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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축사의 건축에 있어 원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약 1년 전 이미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원고와 B 명의의 종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년 6월 16일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 토지에 대하여 지상 1층, 건축면적 1,619㎡, 연면적 1,619㎡ 규모의 축사 1동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4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신청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축사 건축을 불허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산지, 농경지 등이 존재하고, 여러 개의 축사가 건축되어 소를 사육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환경에 비추어 축사 신축으로 인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미치는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학교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07m인데, 이 사건 학교에서 반경 250m 내에 소를 사육하는 축사가 이미 4개 이상 존재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약 47두 정도의 소만을 사육할 계획이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00양돈영농조합법인과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악취, 토양·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축사들에 대하여 소음이나 악취 등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⑦ 나아가 이 사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경계로부터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 지역에는 더 이상 축사가 신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07-15
업무상과실치상
가. 일정한 공간을 영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그 곳에 고객의 접근이 가능해진 경우, 그 곳을 관리하는 자는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함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를 손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수준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고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주식회사는 자동차를 해체하거나 정비하는 업체인데, 사업장 부지에는 폐차 대상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고, 정비를 받고자 하는 차량들은 폐차 대상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부지를 통해 정비소를 드나들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부지에서는 배수로 정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길이 약 1.2m, 폭 약 1m, 깊이 약 60cm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던 점, ③ 위 부지를 관리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구덩이 주변에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그로 인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차량이 구덩이에 빠져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에 출입하는 고객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내표지는 위험의 존재 사실을 손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수준의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고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하나, 바닥을 잘 살펴볼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와 파이프는 위험의 존재 사실을 경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를 적치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7-01
손해배상(기)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A 등 6명은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원고를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을 가하여 괴롭혔고,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거의 대부분 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또는 휴식 시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담임교사인 J는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고, 만일 학생들의 성격, 교우관계,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원고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적발하여 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어머니인 K가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긴 일로 상담을 요청받은 후에는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동통신단말기를 배상받게 한 외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집단따돌림이 약 1년이 지속되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G가 2학년 담임교사인 M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는 피고 학원은 원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1학년 담임교사인 J는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학원은 수회에 걸쳐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집단따돌림은 또래 집단에서 교사 등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고, 피해자도 수치로 생각하여 이를 밝히지 않으며, 만일 교사 등에게 알리게 될 경우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가해자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주동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라도 따돌림에 참여하는 등 집단따돌림의 특성에 비추어 위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과 같이 다수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는 집단따돌림을 적발할 수 없으므로,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학원 또는 J가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 학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5-1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2011년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운동을 그만두는 바람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면 보통 나타나는 현상처럼 급격하게 몸에 살이 찌고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부상을 당한 이후인 2012년경 이미 몸무게가 약 100kg에 이를 정도로 비만 상태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4년경에는 병역의무의 감면을 위하여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자신의 몸무게를 늘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비만의 경우 신체등급 4급을 받기 위한 BMI 지수(체중(kg)을 키(m)의 제곱수로 나눈 것)는 35이상인데, 피고인의 경우 신장이 171㎝인 점을 감안하면 몸무게가 102.3435kg(35 × 1.71 × 1.71)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6월 12일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105kg이던 피고인의 몸무게가 2014년 7월 25일 실시된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103kg으로 감소되었다가 2014년 10월 8일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106kg으로 다시 증가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징병검사나 신장·체중 불시측정이 실시될 무렵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체중을 늘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감면을 위하여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몸무게를 늘리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04-07
손해배상(자)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과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D는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배한 과실(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전방에서 갓길에 작업차량이 세워져 있고 망인이 2차로에 나와 작업차량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이 있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거나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즉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제초작업을 지시·감독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회사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회사로서는 위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회사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고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제초작엽 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진행하는 곳이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갓길이 좁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제초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위해서는 갓길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일부 차선을 침범하여 정리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 경우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자칫 졸음운전이나 다른 돌발사태 등으로 갓길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침범하여 정리작업을 하는 피용자를 충격할 수 있으므로 작업현장을 통행하는 차량들에 의하여 피용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현장 전방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제초작업(그에 앞서 제초작업을 준비하거나 작업을 마친 후 정리작업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을 지시·감독하던 H는 사고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회사가 2개의 라스콘을 설치하는 이외에 차선 병경을 유도하는 신호수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작업 장소에 비추어 보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피고회사가 안내표지판 등 인적, 물적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였더라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작업정리 중이던 망인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가해차량을 감속하여 사고지점을 통과하거나 전방을 더욱 주시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결과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016-03-22
일반교통방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차량을 세웠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장소는 차량 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없는 편도 1차선의 도로 한가운데로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차량정체가 발생한 점, ②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빼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며 대신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위 △△△가 임시로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1m가량 운전하여 대형 차량이 아닌 승용차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보된 공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옆을 지나 간신히 통행이 가능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과 안전띠 착용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난 점, ④ 이후 위 공간으로 통행 불가능한 버스로 인해 다시 차량정체가 발생하였고,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결국 차량을 견인할 때까지 약 35분간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버릴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2016-01-14
업무상과실치상
기록에 의하면, 잠수사가 입수하기 전에 보조잠수사는 호스 안의 잔존 산소를 배출시키고 압축공기를 틀면, 잠수사가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수면 아래 30~40m 잠수하여 작업하다가, 잠수사가 출수하기 전에 수면 아래 5~10m에서 신호를 보내서 잠수보조사가 압축공기를 잠그고 산소를 틀면, 잠수사가 7~9분 가량 산소만으로 호흡하여 체내 질소를 배출한 후(‘감압절차’라고 한다) 출수하는 사실, 잠수복에는 가슴 부위와 왼팔 부위에 잠수복 내의 공기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잠수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인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틀어서 피해자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이 과다 발열되었음을 전제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인 피고인이 잠수사 이○○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잠수보조사 유○○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①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산소 공급과 핫팩의 과다 발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③ 나아가 잠수사의 핫팩 사용은 잠수사에게 일반화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 잠수사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잠수사 이○○과 보조잠수사 유○○의 경력이 각각 10년 이상 되는 사정이라면, 잠수작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외에 잠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잠수보조사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다.(오히려 기록과 증인 김○○, 유○○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잠수사 이○○은 겨울바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핫팩을 등 부분에 부착하고 잠수하여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5~10분 가량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출수하던 과정에서 수압, 잠수복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핫팩이 과다 발열되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12-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괄호 안에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만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과 이 사건 경비실은 각각 대로에 바로 접하고 있어 도로에의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도로에서 이 사건 주차장이나 이 사건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별도로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원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아야 하고,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12-08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① 이 사건 조례는 제24조 제1항 [별표 1]은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1. 분야별 검토사항 중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에서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과 마.기반시설 (1)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신청의 대상이 된 토지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에 속한 토지로서 그 지상에 무인텔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비록 위 용도지구의 보존등급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무인텔 설립을 위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이 경관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에 속한 토지임에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데,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③ 또한 위 각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요도로인 평화로 인근에 있어 원고들의 계획대로 건축이 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④ 무인텔이 운영되는 형태, 일반적으로 무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 이용목적 등에 관한 일반인의 평균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무인텔은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성관념이 다소 개방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인텔의 위와 같은 특성을 배제한 채 원고들의 사익을 위하여 위 각 토지에 무인텔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이 8m 진입도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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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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