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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의 남편 망 B는 2009년 6월 15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9년 9월 30일 하사로 임관한 후 제3기갑여단 660포병대대 C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년 3월 3일 오후경 대대 창고 사열 준비를 위해 소속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 정리 업무를 한 후 중사 D을 비롯하여 당시 같이 업무를 한 부사관들과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노래방에 갔는데, 중사 D은 2012년 3월 4일 자정경 노래방 밖에서 망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망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 8월 14일 '망인의 사망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새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망인이 국가수호·안정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년 11월 8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3월 11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망인은 부대의 창고사열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토요일인 2012년 3월 3일 오후에 부대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중사 E는 간부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였고, 저녁 식사 자리에는 상급자인 D를 비롯하여 당시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한 하사인 망인과 E, F, G가 모두 참석한 점, 상급자인 D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망인 등에게 당구를 친 후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 있었던 망인을 포함한 부사관들 모두 노래방에 가게 되었으며, 노래방 비용을 D이 부담한 점, D은 노래방에 있던 중 망인에게 평소 업무 관련 사항을 이야기하였는데 망인에게서 상급자로서 망인에게 신경 써 준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망인에 대하여 훈계 목적으로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가 끝난 후 저녁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범위, 상급자인 D이 그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일련의 회식 과정이 상급자인 D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그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D에게서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일어난 폭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15-03-06
상해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당초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년 3월 15일 3시경 병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과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부분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자 원심은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 이후 원심은 피해자와 ○○○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다음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4년 3월 15일 3시경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과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검사의 위 공소장변경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여전히 범죄사실에 포함시켜 유죄로 인정하였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신청은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관한 증거조사결과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심의 공판검사도 위 공소장변경신청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소장변경에 동의한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어 더 이상 심판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장변경 이후 증인신문 과정 및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었고 그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소장변경 및 심리의 전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나타난 폭행의 부위 및 태양을 달리하여 이를 초과하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5-01-30
해고무효확인
피고는 각종 차량과 동부분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0년 11월 5일 피고에 입사하여 도장 5부 생산2와 도장 1B반 중도B조 소속으로 스프레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주임이자 조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인은 2013년 6월 17일 21시 8분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송화민물장어 식당 내에서 부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비로 2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거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신은 내한테 돈을 빌려 가면 맨날 떼고 주던데."라며 대답을 하자, 나이 어린 원고가 피해자에게 당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시 52분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인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는 2014년 1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년 5월 15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2014년 5월 22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4년 3월 18일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년 5월 16일경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조회식 자리에서 주먹으로 조원인 C의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C가 넘어지면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년 5월 22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 '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제10호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15호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 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제19호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한다. 피해자 C가 먼저 원고를 폭행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C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15-01-16
인지
피고는 E와 1993년 12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9년 10월 18일 협의 이혼하였고, F와 2007년 5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년 3월 2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된 자로서, E와 사이에 1998년생 남아인 G를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F와 혼인 중이던 2011년 8월 중순경 원고 A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A를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성폭행하였고, 2012년 4월 29일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자, 원고 A에게 낙태는 불법이라며 가출을 종용한 후, 집을 나온 원고 A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원고 A를 수시로 간음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년 7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2014년 7월 4일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피고 역시 원고 B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B를 친생자로서 인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B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종료 후에도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G를 양육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G 또래인 원고 A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종용하기까지 한 점, 한편 원고 A는 미성년자이나, 원고 A의 친권자인 원고 A의 어머니가 민법 제91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A를 갈음하여 원고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 A를 원고 B의 친권자로 정한다 하더라도 원고 B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여 출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원고 B의 실질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 A 및 원고 A의 어머니가 입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원고 B가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함이 원고 B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08-27
살인
피고인은 2014년 3월 24일 11께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신△△(1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려 피해자를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2012년 6월 출생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2개월의 유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오른손 주먹에 자신의 온 힘을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 당시 배안 출혈, 창자사이막 파열, 작은창자 파열, 이자 파열 등 배 부위에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위를 가격 당한 직후 힘을 잃고 쓰러졌고, 그로부터 불과 15분 가량 후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인 점,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인도받아 양육을 시작한지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피고인에게 인도될 당시 아무런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 중 상당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에 멍이 들어 있었는 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한 때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부검에도 반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2살의 미혼모로서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2014-08-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는 피해자 이OO(현재 12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A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당시 10~11세)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수십 회 때리고,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렸다. 또 피해자가 B에게 “나중에 할께요”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양손으로 꼬집은 뒤 비틀어 잡아 당기고, 돈을 함부로 쓰고도 거짓말한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배드민턴채로 5~6회 때렸다. 이 외에도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배드민턴채로 수 회 때리고 배드민턴 채가 부러지자 머리, 턱, 어깨, 다리 등을 골프채로 수십 회 때렸다. B도 같은 기간 피해자가 세수를 하지 않고도 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두주걱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기간, 횟수, 폭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모의 분노감정에 따른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부모의 분노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도 가벌성이 크다. 그리고 아동입장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인 가해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고,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어른,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쌍둥이를 임신하여 임신 19주 정도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A를 징역 2년에,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4-06-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4-05-27
연금수급권 변경 취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1991년 12월 30일~2007년 12월 1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2007년 12월 2일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다. ○○○은 1990년 8월 18일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년 10월 29일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2월 4일 원고와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이 사건 확인서에도 원고와 ○○○은 약 8~9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어 서로 협조하고 아끼며 살아왔다. ○○○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비록 ○○○이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7년 12월께 ○○○으로부터 폭행당해 쫓겨나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도 이미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정한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014-05-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원고는 D 등이 평소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적하자 G가 카카오톡에 “인사를 받으려면 본인부터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원고는 D 등과 다투게 된 경위가 D 등이 작업을 할 때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책임이 있는 조장 E도 D 등의 행동을 문제삼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원고가 조룸으로 D 등을 모이게 한 것은 업무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조룸에서 D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방어적 차원에서 발로 배를 밀듯이 찬 것이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폭행을 도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이 있기 전인 2012년 7월 20일 08시40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장인 E에게 전화를 하여 “D 등을 도저히 못 참겠다,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의 형사절차에서 증인으로 나와 “D에게 앉으라고 했는데 계속 서 있기에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발로 한 대 찼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조룸에서 D의 배를 발로 1회 찰 무렵은, 이미 원고가 G의 뺨을 때리자 소란이 있어 E와 F가 조룸으로 상황을 수습하러 온 이후여서 원고가 D로부터 위협을 느껴 방어적 차원에서 발로 배를 찼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미리 D 등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하려고 계획하고, D, G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D의 폭행은 원고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014-04-24
상해치사 등
범행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인 과도로 목을 겨누는 등으로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는 한편,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이혼에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후두부, 두정부, 얼굴 등에서 외상에 의한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표피박탈 및 좌상, 점막하출혈 등이, 양쪽 팔과 발목에서 좌상이나 표피박탈 등이 발견되었는 바, 이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병적인 결벽증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점차 폭행을 행사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심해졌는데,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2년 1월 16일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귀가하였으나 계속된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2012년 7, 8월경 다시 딸을 데리고 가출하였다가 귀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은 이후에도 여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3년 1월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의식 및 호흡, 맥박 등이 없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참작사유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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