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코트(Court)와 김명수 코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해 선고한 판결의 비율이 양승태 코트 때에 비해 김명수 코트에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태 코트에서는 대법원 전합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33.6%로 조사됐고 김명수 코트에서는 16.3%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은 창간 72주년을 맞아 양승태 코트(2011년 9월~2017년 9월)와 김명수 코트(2017년 9월~2022년 11월 24일 기준)에서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각 116건과 104건을 전수조사했다.
양승태 코트에서는 116건의 전합 판결 가운데 39건에서 전원일치 판단이, 김명수 코트에서는 104건 가운데 17건에서 전원일치 판단이 이뤄졌다.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양승태 코트에서는 33.6%, 김명수 코트에서는 16.3%인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쟁점에서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이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건에서 별개의견을 냈다.
전원일치 사건은 사건 별로 쟁점이 갈린 사안이 없기 때문에 건수 대비 전원일치 비율을 파악했다. 다만 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여러 개로 갈려 쟁점 별로 판단이 나뉘어 이뤄진 경우가 있어 다수, 별개, 반대 의견을 분석할 때는 사건 수가 아닌, 쟁점 건수로 집계해 양승태 코트는 126건, 김명수 코트는 114건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대법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양승태 코트 전합 사건에서 전원일치 비율이 높았던 것은 대법관들이 최종 합의를 위해 설득과 타협하는 노력이 치열했음을 나타낸다”며 “반면 김명수 코트에선 대법관 개개인의 주장과 개성이 강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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