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등 플랫폼 규제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Ⅰ. 들어가며
4차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이다.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와 시청자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의미에서 넷플릭스 외에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 플랫폼이다.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 ICT의 발전, 데이터의 집중 등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인터넷 품질 유지 의무, 불법 콘텐츠 유통방지 의무는 입법화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상 중개거래의 공정화, 이용
이성엽 교수(고려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