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형 일부 집행유예와 한국에서 도입 가능성
일본은 형법 개정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일죄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있고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양형의 유연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실무가들에게 소개한다. 참고로 독일은 형 일부 집행유예를 부정하나,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는 허용하고 있다.
1. 일본 형법에서 형 일부의 집행유예
[형법 제27조의2 형 일부의 집행유예]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을 경우, 범정의 경중 및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일부를 집행유예할 수 있다.
1)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그
김화철 변호사 (법무법인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