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대한법무사협회, 사법등기제도 발전 협의회 구성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6일 등기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법등기제도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초동 대법원청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과 백경미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실무담당자 16명이 참석해 법원행정처의 2017년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방향과 법무사협회의 등기제도 및 법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112조(과태료) 규정의 폐지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