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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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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1)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소묘 법제처장 -Ⅰ (1996. 12. 20. - 1998. 3. 3.)   내가 법제처장에 임명된 경위를 간략히 적어 둔다.임명 2일 전쯤이었던 것 같다. 그날 양촌면사무소 직원이 밤나무 산으로 황급히 나를 찾아와 청와대에서 급히 연락해 달라는 전화가 있어서 검사님이 계실 것 같은 양촌리 영농조합법인으로 갔다가 이 산에 계실 것이라 해서 찾아왔으니 속히 청와대로 전화하시라고 말하며 그 전화번호를 일러주었다. 이 직원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산꼭대기 부근에까지 달려와서 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전한 말이 그랬다.    그길로 면사무소에 도착하여 직원이 적어 준 전화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6)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6)

          ‘만사분이정(萬事分已定) 부생공자망(浮生空自忙)’ 대검찰청 차장검사 (1993. 9. 21. ~ 1995. 9. 14.)   내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니고 있었던 책과 자료는 사실 만만한 분량이 아니었다. 비좁은 생활공간에 이를 보관하며 지내는 불편이 오죽하였겠는가? 공직을 그만둔 이후 몇 번의 폐기 작업을 거쳐야 했다. 제일 먼저 폐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법률책이다. 나 스스로가 이미 법조인이 아니라고 다짐했던 터이므로 법률에 관련된 책이 폐기대상물 제1호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귀중한 책의 경우가 이러하였으므로 정리되지 못한 너저분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6)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6)

          ‘만사분이정(萬事分已定) 부생공자망(浮生空自忙)’ 대검찰청 차장검사 (1993. 9. 21. ~ 1995. 9. 14.)   내가 서울지검장 말기에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김도언 씨가 임기 2년의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곧이어 단행된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 발령으로 나는 1993년 9월 21일 그의 후임으로 제26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되었다.이 직책은 중앙행정부처와는 다른 특색이 있는 자리이다. 외형상으로만 본다면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부책임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부조직법의 서열상으로는 법무부 차관보다도 앞설 수 없는 직책이다. 그런데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검찰에서는 법무부 차관의 상 서열자가 대개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

          전국 검찰의 1/3 규모였던 공룡 같은 지방검찰청 지검을 떠났으나 대검에 못 간 검사장의 사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1993. 3. 17. ~ 1993. 9. 20.)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文民政府)가 내건 대한민국의 국정지표는 4개였다.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이것이다. ‘깨끗한 정부’ 이 다섯 글자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단행되었다. 곧이어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내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2)

          지검을 떠났으나 대검에 못 간 검사장의 사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Ⅱ (1993. 3. 17. ~ 1993. 9. 20.)   사건 보고를 받는 것만이 검사장의 직무가 아니다. 청의 운영 전반에 걸친 지휘와 감독이 검사장 본연의 임무였으나 검사장은 거의 사건 보고의 청취에 매달려야만 할 형편이었다. 이 시점에서 내린 검사장의 직무 명령은 다음과 같다.송치된 구속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 취소하여 석방하는 것은 소관 차장검사의 전권 사항으로 한다. 검사장에게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하는 때의 수사 착수 사실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구속하는 경우에만 검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그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1)

      전국 검찰의 1/3 규모였던 공룡 같은 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Ⅰ (1993. 3. 17. - 1993. 9. 20.)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김 대통령의 문민정부(文民政府)가 내건 대한민국의 국정지표는 4개였다.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이것이다. '깨끗한 정부' 이 다섯 글자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단행됐다. 곧이어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내용이 공표됐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조치였다.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간부를 포함한 정부의 차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공직자 재산등록제는 이미 그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4)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4)

      날카로운 뿔과 송곳니를 함께 지닌 맹수의 화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1992. 7. 29. ~ 1993. 3. 16.)   1993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전해인 1992년 7월 29일자 검찰 고위직 인사 발령에 따라 나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직에서 제9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전보되었다. 그때는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정부의 말기였다.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다음 날인 12월 19일 김영삼 씨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다. 그의 취임식은 1993년 2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때를 전후한 법무 검찰 수뇌부의 동정을 살펴보면, 허형구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히 요청하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4)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4)

      날카로운 뿔과 송곳니를 함께 지닌 맹수의 화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1992. 7. 29. ~ 1993. 3. 16.)    1993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전 1992년 7월 29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나는 제33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직에서 제9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전보됐다. 그때는 노태우 정부 말기여서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다음 날 김영삼 씨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그의 취임식은 1993년 2월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나의 7개월 남짓한 중앙수사부장 재직 중에 내가 상사로 모신 법무부 장관은 4명, 검찰총장은 3명이나 된다. 19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3)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3)

      ‘만대위명지지(萬代威名之地)’에 세운 대전 검찰청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991. 4. 18. - 1992. 7. 28.)   내가 공직 회고록을 쓰면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의 이야기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미 써 두었던 「오대양 진혼곡」이란 글에 그 편린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업무 일지를 살펴보다가 마음이 달라졌다. 우리 검찰사의 어떤 기록에도 없고, 오직 내 머릿속에만 들어 있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 글을 쓴다. 1991년 4월 18일자 인사 발령으로 나는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부터 제33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3)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3)

      ‘만대위명지지(萬代威名之地)’에 세운 대전 검찰청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991. 4. 18. - 1992. 7. 28.)   1991년 4월 18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나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 취임식장에서 내가 전 직원에게 말한 취임사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그 날짜 검찰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니, 일곱 줄의 메모로 적혀 있을 뿐이다. 전임 검사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 내가 바라는 세 가지 꿈, 그리고 전 직원의 동참과 협조를 바라는 내용 등 세 가지 항목이다. 내가 바라는 꿈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충절과 예의의 고장'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둔 검찰권의 행사. 2) 적극적이고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2)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2)

       Ⅰ. 무시무시한 뇌관 민주조선 편집장 이철규 변사사건 Ⅱ. 대검과 지검에 강력부가 설치된 어두웠던 시절 Ⅲ. ‘범죄와의 전쟁’ 마지막 고비, 조직폭력배 소탕작전 Ⅳ. 비난받던 마약 수출국이 세계공인 마약 청정국으로 대검찰청 형사 제2부장 및 강력부장 (1989. 3. 29. - 1991. 4. 18.)   먼저 대검찰청 형사 제2부와 강력부의 연혁을 살펴본다.    대검찰청 형사 제2부는 1981년 4월 24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동 규정 제7조의 2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부서로서, 그 밑에 형사 제2과를 두고 있었다. 그 이듬해인 1982년 8월 11일 이 규정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2-4)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2-4)

      비난받던 마약 수출국이 세계공인 마약 청정국으로 대검찰청 형사 제2부장 및 강력부장 - Ⅳ (1989. 3. 29. - 1991. 4. 18.)   '범죄와의 전쟁'은 조직폭력배 뿐만 아니라 마약사범에 대한 전쟁이기도 했다. 1980년대 국제적으로 마약 남용과 불법 거래가 크게 성행해 1987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했다. 국내에서도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 ice) 사범이 급증하면서 전 대통령의 자제와 유명 인사들까지 남용한다는 소문이 도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됐다. 당시 세계 3대 마약은 헤로인,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이었다. 헤로인을 수출하는 골든 트라이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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