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한다. 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및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이하 제1유형). 둘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장관 인사청문회 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