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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대법원 판결 위배 단정할 수 없어"
이용경 기자
2023-03-29 18:27
국회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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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9일 열린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헌재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재판관 5대 4로 인정했지만 결국 법률안의 무효 확인은 기각한 점에 대해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등의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후보자 지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이 재차 헌재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를 하자, 정 후보자는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헌재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지향이나 특정 연구회와 관련한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5대 4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헌재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의미가 덜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정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헌재의 권위를 전면 부인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는 권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국가기관은 법원이나 헌재의 최종 판단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 각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제3자 변제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 믿고 어떤 구체적인 발언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그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결정이 대법원 판결과 완전히 모순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즉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이 된 것이고 채무자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부친이 정 후보자 자신의 명의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제가 그때 상태를 방치한 것이 커다란 잘못이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 송구하게 받아들이고 부친께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선정,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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