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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취급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등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조항 등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의 위헌 여부 가.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시설이나 이용자, 이용요금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골프의 경우 통상적으로 3~4명이 조를 이루어 골프장을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이들 중 1인만 회원권이 있으면 골프장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비회원 이용객 중 대부분은 회원과 동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비회원들에게 이용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하더라도 회원보다 불리한 각종 조건과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권이 있거나 최소한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회원권과 무관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대중제 골프장과 같은 정도로 비회원인 일반국민들에게 그이용이 개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이 완전히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 내지 승마장과 같은 여타의 체육시설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아 회원제 골프장을 정책시행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두고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임에도 도박장이나 고급오락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설치·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다른 정책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체육시설과는 달리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강한 공익적 이유가 있으므로 비록 체육시설에 속하지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체육시설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사치·낭비 풍조 억제 및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모두 포기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인바(헌재 1999. 2. 25. 96헌바64 참조), 원고들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세에 의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납세의무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가지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유·사용·수익·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로 인하여 25년 만에 원본이 몰수되는 효과가 있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산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세액산출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후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바, 현재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2%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고, 여기에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므로 명목세율은 4%이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공시지가현실화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4%). 이와 같이 명목상 세율이 아닌 실질적인 세부담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는 효과에 이르게 되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이 사실상 봉쇄되거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참조}]. 3) 원고들은 재산수익에 대한 과세의 허용한계는 그 수익의 50%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골프장의 매출액 대비 세금비율이 50%를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헌법
중과세
골프장
재산세
2020-07-16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6690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물 일부의 수분양자 등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등의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 등 그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고, 취득일 이전에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금액이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은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공사로 인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제10호 참조]. 그리고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 등이 가설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 및 취득시기까지 기성고의 금액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3-09-1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2009년분부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준금액’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주택 등 공시가격 중 6억 원 등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다음 여기에 세율을 곱하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구체적 산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와 같이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 원 등)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됨은 법령의 문언 및 산술상 명백하다. [2] 위 관련법령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에서 6억 원 등을 공제한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를 기초로 부과함으로써 주택 등에 대하여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서 정한 ‘해당 과세대상 주택분,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 전부 또는 과세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즉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대한 구체적 산식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공제 대상 재산세액의 기준을 “주택 등 과세표준금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재산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주택 등 공시지가에서 6억 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정한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 즉,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공시지가 - 6억 원 등) × (1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2012-01-26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건축법(2005. 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외의 자는 건축물대장의 작성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한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09-02-1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합산규정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은 상속인의 실제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위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2. 증여를 허용하더라도 과세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즉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할 것인지 여부, 합산한다면 그 기간의 장단, 합산한 경우 그 합산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는 증여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합산되는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되고 입법자가 그와 같이 결정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사전증여가 발견된 경우에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기만 하면 여기에서 공제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공제를 다 해주더라도, 동일한 재산이 모두 상속으로 이전된 경우에 비하여 과세표준이 축소되는 일은 없으므로 공제한도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사전증여를 발견하여 이를 과세가액에 합산하기만 하면 탈세 및 누진회피가 방지된다. 그에 반하여 공제한도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탈세 및 누진회피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초과하여 그 입법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중과(重課)를 통한 징벌, 배우자공제 등의 부정(否定) 및 사전증여의 억제라는 불필요 내지 불합리한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공제한도규정이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속세를 중과하는 징벌적 방법으로 사전증여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또한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상속세의 과세대상 전체는 같은 액수임에도 그 중 사전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자들을 그 비율이 낮은 자들에 비하여, 또한 상속세과세대상 재산이 적은 상속인들을 그 재산이 많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그리고 과도한 방법으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2003-02-0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
1. 이 사건 규정은 위임의 대상을 ‘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그 중 분리과세 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한 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해칠 정도로 그 면적이 과다하여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부속토지가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과세요건법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분리과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준면적 미달 공유자’라 하여도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규정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는,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이 얼마만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소유한 토지가 억제할 필요가 있는 과다한 면적의 주택 부속토지의 형성에 제공되고 있느냐에 그 중점이 놓여 있으므로, 어떤 토지가 과다한 면적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형성하는 데 제공되고 있다면 그 토지가 단독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토지와 함께 제공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러한 과다한 주택 부속토지는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주택 부속토지가 수 필지 또는 수인의 공유로 구성된 경우 그 세액은 각각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별로 각 소유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부과되는바, 위와 같은 기준면적 미달 공유자라 하여도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세액은 부속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지분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기준면적 미달 공유자를 다른 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각각의 공유자별로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이 과세대상이 됨을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 부속토지 전체면적이 분리과세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소유지분 해당 면적이 그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위와 같은 기준면적 미달 공유자까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 단서의 명문의 규정에 반한다.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이 분리과세 대상 면적에 미달하는 공유자나 그러한 분리과세 대상 면적에 미달하는 일부 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이 사건 규정이 분리과세 대상의 기준으로 정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자들까지도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유하지도 않는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002-12-0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여 과세대상이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이익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불명확하다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시행령에 위임된 것은 위임된 과세대상 범위 내에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요건의 중요부분인 과세대상과 과세물건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한다는 법률조항으로서 위 법률조항의 목적은 법률상 명백하게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이 헌법이념과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한다는 법률조항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와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를 차별하여 증여로 보게 되는 이익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나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나 모두 그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2-02-02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
1.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와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는 못하였지만 뒤늦게라도 이전등기하고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리고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아예 그 취득신고나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등기 전매의 경우는 취득세 면탈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된 악의적인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통상의 가산세율과 다르게 취급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통상의 가산세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가산세율로 미등기 전매행위와 조세포탈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 방법 또한 적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율이 80%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3.6%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가산세율의 4배의 중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로서 기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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