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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관은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다시 그 요건마저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구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 요건 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즉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것을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동안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서,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다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거듭 바뀌며 그 예외사유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고 전문법칙의 예외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취지는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증언거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 4.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17일 선고한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를 비교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증인의 증언거부권의 존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 5.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6. 증인이 증언거부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증언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의 면전에서 재현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대신문을 통하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음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에 대하여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하거나 증인보호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증언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지,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 피고인이 증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증인이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증언을 거부한 사안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 무죄판결에 증거법칙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있음
마약류관리법
증언거부
형사소송법
2019-11-25
사기 등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 나아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참고인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비자(Visa) 조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외국 주소와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대한민국과 호주 사이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참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을 이유로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노트 사본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6-0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12조 제4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14조에서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 시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06. 12.경 건설업자로부터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합계 2억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아파트 건설사로 하여금 제3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게 하거나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甲이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에 사망하여 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조서라는 것이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진술의 내용이 조사자의 의도에 맞추어 임의로 삭제·가감됨으로써 진술의 취지가 변경·왜곡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甲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06. 10.경 전국체전 당시 숙소에서 혼자 10억, 20억 고민하다 20억 주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乙에게 20억 제안하고, 그 후 乙에게 보고 여부 확인 했다’, ‘丙이 20억 당좌수표로 달라, 그러면 분양승인 도와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843만 원에 승인하겠다고 했다’는 등 甲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액수를 20억 원으로 정한 시기, 뇌물약속을 제안한 상대방, 뇌물약속의 이행방법, 뇌물약속으로 받을 특혜의 내용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적 사실이나 핵심적 정황에 관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영상녹화물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없거나 그 내용이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甲의 진술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사이에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이 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유지된 甲에 대한 제4회 이후의 피의자신문조서들에 대하여도, 유일하게 영상녹화물이 존재하는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그 조서의 작성조차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甲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범행계획에 관한 부분인 2006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甲 사이에 뇌물 20억 원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그 판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며, 여기에 甲이 방광암 말기의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그 자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과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2009. 10. 13.부터 2009. 11. 12.까지 약 1개월 동안 19차례 소환되어 11차례의 야간조사를 포함한 총 15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을 받고 결국 그 수사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하여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녹음파일은 甲이 휴대용 녹음장치로 녹음한 음성파일을 범용직렬버스(USB) 저장장치에 복사한 사본이라는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녹음파일이 원본의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안
2014-0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일관하여 성매매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반면 그 상대 여성인 참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서는 공소제기 후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참고인과 연락한 후 직접 만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원심법정에 제출한 사안에서,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02-27
손해배상
피고들은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되(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5152 판결, 대법원 2010.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통계청 2009년 생명표’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저서를 근거로 하여 뇌손상 후 원고의 장애 정도는 의학적 정의상 명확한 식물인간상태라 볼 수 없으나, 최소의식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겨우 눈 맞춤만 가능하고 기타 청각, 운동, 구강, 의사소통, 각성상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서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로 분류되어 그 여명비율이 20~30%에 해당하고, 식물인간 또는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의 경우 여명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손상의 정도 및 환자의 건강상태 등 생존능력 자체가 일차적 기준이나 실제로 의료진, 환자의 가족, 보호자의 지속적 지원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려 있는데, 원고의 경우 연령이 어리고, 이 사건 사고 후 12년간 생존하였음에도 욕창이 없으며, 극도의 체중 저하 등 심한 영양상태 저하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면서 외래 추적관찰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명비율 20~30%의 범위에서 상태 유지를 위한 기타 조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한인 30%를 최종적인 여명비율로 산정하였으며, 다른 재활의학과 의사가 감정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후유 상태의 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정인은 기대여명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사정 및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달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존중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대전지방법원 99가합11049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기대여명 예측이 빗나갔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국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서는 굳이 정기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들은,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26,314,400원에 이르므로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급여는 헌법 제34조에 기반한 사회복지적 급여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인 점, 장애인복지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법과는 그 목적이 다르고 손해배상제도와의 조정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어 만일 공제를 허용한다면 국가 등의 비용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0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록 중 증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집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에는 위 휴대전화번호와 다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위 각 전화번호로 증인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3-04-15
업무방해
1.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없다.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사가 기소한 쟁의행위는 모두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서,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됐으며, 각 쟁의행위에 앞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쟁의행위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한 것일 뿐 그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2012-12-11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 피고인이 회사 내부전산망인 Cubic-Net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SPMS)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을 각 차단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한편 그 차단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가 방해받은 이상 주된 업무인 자동차판매업무의 경영도 어느 정도 방해되었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2-05-2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로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각 규정한 것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사유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제148조),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사람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49조 본문), 증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변호사가 법률자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전송한 전자문서로부터 출력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작성자인 변호사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위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정당하게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해서, 위 법률의견서는 변호사의 법적 의견을 내용으로 한 서류일 뿐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문증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서류의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안대희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2-05-18
형법 제314조제1항 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제350조(공갈),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을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하더라도 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달리 여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2010헌바54 사건 - 청구인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이라 한다)의 보도논조에 불만을 품고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내 카페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2008. 6. 말경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으로 변경됨)을 중심으로 위 카페회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걸기를 하도록 정보를 게시하고 활동을 권유하며 본인도 전화걸기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중동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전개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중동 3개 신문사와 조중동에 광고를 실어 오던 8개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제2심에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 청구인들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09. 8. 18.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2009. 8. 21. 형법 제30조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0헌바407 사건 - 청구인은 2008. 12. 27.부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대표로 선출된 자로서, 2009. 5. 21. 위 카페 게시판에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우선 한 기업에 집중하여 할 것을 권유한 후,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불매운동의 첫 대상기업으로 OO제약을 선정하고 OO제약이 조중동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의뢰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 기자회견 이후 실제로 OO제약에 하루 동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오자 OO제약의 실무관계자는 2009. 6. 8. 17:00경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후 6. 10.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 청구인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10. 8. 16.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 제3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1. 2010헌바54 사건 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ⅱ) 형법 제3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2010헌바407 사건 ⅲ)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ⅳ) 제3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이라 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Ⅱ(공동정범)’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이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Ⅳ(공갈죄)’라 한다] □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2010헌바54 사건의 청구인들 중 ⅰ) 청구인 OOO, OOO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기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Ⅰ?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ⅱ) 청구인 OOO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기한 업무방해의 단독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의미나 해석에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능히 인식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보충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Ⅱ(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다.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이란 각자가 기능적?분업적 관점에서 분담한 역할과 실행행위가 범죄의 실현에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전체 행위를 함께 지배하였다고 평가될 때 인정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 ‘협박’이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고지된 해악과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성별?연령, 고지 당시의 전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Ⅳ(공갈죄)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경우 협박은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에서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24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1. 헌법상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ⅰ)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ⅱ)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ⅲ)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ⅳ)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ⅴ)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ⅵ)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ⅶ)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ⅷ)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8가지를 보장하고 있다. 2. 소비자불매운동의 성립요건과 헌법적 허용한계 - 위와 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운동 가운데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주도세력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구매를 억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조직화된 행위’를 의미한다. 잠재적으로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나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불매운동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고 볼 것이다. - 그러나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ⅰ)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행해져야 하고, ⅱ)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ⅲ)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아야 하고, ⅳ) 특히 물품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그 경위나 과정에서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이 사건 청구인들은 조중동 신문의 정치적 논조를 문제삼아 조중동 뿐만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소비자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제3자인 위 광고주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불매운동의 취지나 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주들을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한 위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불매운동의 내용과 그 경위 및 정도와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 헌법에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 2인 이상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소비자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매운동 대상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동으로서 ‘위력’의 개념요소인 ‘위세와 인원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한다는 속성상 ‘업무방해’가 야기될 것 역시 불매운동의 행위태양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대부분 충족시킨다. 또한 유사한 이유로 일정 부분 ‘협박’이나 ‘공갈’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위와 같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법률을 해석?적용해야 한다. -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불매운동 중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집단적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 Ⅱ(공동정범) 자체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거나 공갈하여 타인의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소비자불매운동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 Ⅳ(공갈죄) 역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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