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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이 ○○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E, F와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상대방인 E, F는 이 사건 선거 L 당내경선후보자였고, 피해자는 같은 당 ○○군수 당내경선후보자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전과 유무 및 그 횟수는 같은 당 소속인 E, F로서도 자신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이었다. 2) 따라서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는 말을 듣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유인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는 허위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무렵 I, B, J 등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도 위 허위사실을 지득하게 되었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1. 26.선고 2015도9471 판결 참조). 여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4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피해자가 사기 전과가 2회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심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K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후보자라는 사회적 지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피해자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피해자의 전과 유무 및 횟수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 및 당내경선 당선 여부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 사건 선거 당내경선운동 기간으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전과 2범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전과 2범인지 여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 후 의혹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당한 사실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수긍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E, F와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사람은 들을 수 없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2019-03-28
전문직직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외국에서 안마행위를 한 내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조항을 적용하여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88조 제3호는 위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은 우리나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안마사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위 규정의 목적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 제3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일본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기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국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도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안마사
의료법
2018-02-21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은‘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저작재산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 그리고 2006. 12. 28. 법률 제 8101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저작권법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 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이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인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영상저작물 업로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자의 아이 디, 업로드 파일의 파일명, 저작권침해 확인일시, 검색어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침해대상 저작물과 침해방법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6-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지방공사의 택지매각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격 없는 회사를 예약당사자의 지위인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회사 대표이사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실 운영비 중 3억 6,000만 원, 회사가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중 8억 원, 회사 지분 35%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약속한 뇌물의 대상은 회사가 지방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약속 당시 그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있을지가 미정인데다 그러한 전제가 성립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약속한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회사의 지분가치를 산정할 증거도 없어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적어도 11억 6,000만 원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액수 미상의 형법상 뇌물약속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임
2016-0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4년 12월 21일 오후 7시50분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8시16분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8%가 나왔는데, 피고인은 오후 6시경까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시점인 오후 7시50분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계산하였다. (3)위 수치는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그 초과치 0.001%는 약 7분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5-12-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법률의 폐지와 달리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의 효력 상실은 입법절차나 공포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법전에서 외형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법률폐지와 유사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은 법질서에서 더 이상 아무런 작용과 기능을 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법률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그 법률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속 적용할 수 없다. 2. 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그 문언이 형식적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질서에서 더 이상 아무런 작용과 기능을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헌재 2014헌가16등 결정 이후에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에 상습절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범자가 예견할 수 없고,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에게조차 법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불명확한 상태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형법 제332조가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인용하여 그와는 별개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창설한 규정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효력이 상실될 뿐이고, 그 조항의 문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4헌가16등 결정으로 인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그 문언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유지한 채 계속 적용될 수 있다. 2014헌가16등 결정이 선고된 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가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러한 논란은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를 그 대상인 법률조항의 문언까지 삭제시키거나 이를 삭제시킨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서 비롯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이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불명확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은 위 위헌결정 전후로 아무런 변경이 없고 위 위헌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 즉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임은 문언상 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그밖에 책임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5-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즉 ① 통상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출소 이후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출소를 한 다음 자신을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을 해서 무섭고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쌍하다고 진술하거나(2015고합153호 사건의 증거기록 215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하였다는(2015고합180호 사건의 증거기록 19면) 이유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진술을 할 당시 전체적인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상당 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에 대해 다소 동정적인 진술을 한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하여 피해자가 당시 겁을 먹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2015-10-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 헌법재판소는,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바36).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하여’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가 ‘휴대하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대법원도 ‘휴대하여’의 의미를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이하 모두 합하여 ‘형법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가 포함된다고 보거나, ‘위험한 물건’과 ‘흉기’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심판대상조항 역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흉기’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와 형법조항들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하나, 형법조항들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1인의 보충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 이외에도 폭처법에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는바, 그와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거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선례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첫째, 상습, 공동, 집단·흉기휴대 폭력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은 형법에 흡수하되, 폭처법에서는 위 조항들의 행위주체를 폭처법 제4조에 규정된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로 한정하여 이들이 행한 상습, 공동, 흉기휴대 등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둘째, 누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4항, 폭력범죄단체 등의 구성·가입·구성원 활동·지원 행위 등을 처벌하는 폭처법 제4조 및 제5조는 폭처법에 존치시키며, 셋째,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은 폭처법에 편입시키는 등, 조직폭력사범 등의 폭행?협박 등 죄의 처벌에 소홀함이 없도록 형법과 폭처법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5-10-02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로터리클럽 회원인 김△△, 천△△에게 각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대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동두천시 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김△△, 천△△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 등이 되어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고, 계속하여 선거사무원이 되어 도와주려면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도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하여도 승낙을 받게 되자, 김△△, 천△△에게 "입당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김△△, 천△△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새누리당 입당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과 천△△로부터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적사항을 알아두게 된 것은, 피고인이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입후보할 경우 장래 선거운동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것일 뿐, 정치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대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를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률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여 곧바로 지방공무원법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양 법률은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 규율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정치운동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에는 공무원 자신도 포함된다고 보여지고,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드시 입당원서가 작성되거나 입당이 실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경기도 연천군청 지방행정서기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었고, '특정인'인 피고인 자신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타인'인 김△△, 천△△에게 새누리당의 입당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공명선거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경험으로 배워서 알고 있고, 그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회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금지된 정치운동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벌칙규정에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만을 남겨두어 이를 중하게 개정하여 놓았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김△△과 천△△의 새누리당 입당원서가 작성된 바 없음은 물론 이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판시 입당 권유 행위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공천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입당권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비례대표 출마 전까지 약 19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2015-01-27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1]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이, 甲이 북한지역으로 밀입북하였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甲의 입북 및 탈북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금과 노력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스스로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돌아가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하였다거나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자신의 친지나 지인 등의 탈북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 위하여 밀입북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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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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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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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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