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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1항은 구 국민연금법(1986. 12. 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자’에 해당하여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를 비롯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급권자 등의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제1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2007. 7. 23. 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법 제116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가입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향후 재가입할 의사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여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한 사람은 가입기간을 합산받아 종전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받게 되므로 불이익이 없으나,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기회가 봉쇄되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노령연금의 지급시기인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반환일시금 수급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입기간 중 기여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 ② 법 시행 전에 이미 60세가 된 사람보다 법 시행 후에 비로소 60세가 된 사람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거나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수급자가 기여한 연금보험료의 반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같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의 주장처럼 전자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에 대해서만 본인이 사망한 후에 유족이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인 점, ③ 법 제77조 제1항이 반환일시금 수급대상자에 관한 규정이긴 하나 법 제116조 제1항에서의 ‘제7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란 반환일시금 수급대상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60세가 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고령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을 부양하기 위한 이 법의 목적 및 법 제116조에서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60세가 지난 원고의 경우에도 법 제1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의 완성에 불구하고 구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02-10
손해배상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구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보증인은 보증서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다가 구법이 위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구법 제1조) 등을 더하여 보면, 구법 소정의 보증인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의 권리관계를 공정·성실·신속하게 확인하여 보증서를 작성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법 소정의 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의 보증서에 터 잡아 확인서 발급 및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보증인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구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1조 제2항은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개월 이상의 공고를 거치되 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다가 구법의 입법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대장소관청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실제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법 제10조 제7항, 제13조, 구시행령 제5조가 보증인의 자격요건 자체를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망이 있는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보증서 작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서의 진정성은 보증서 작성단계에서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대장소관청의 확인서 발급업무는 전체적인 체계상으로도 보증서의 진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보증인들을 상대로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개월 이상의 공고를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대로 거쳤다면, 비록 확인서 발급신청인이 실제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대장소관청 공무원에게 곧바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실제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보증사실과 실제의 권리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2-02-10
형법 제314조제1항 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제350조(공갈),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을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하더라도 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달리 여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2010헌바54 사건 - 청구인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이라 한다)의 보도논조에 불만을 품고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내 카페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2008. 6. 말경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으로 변경됨)을 중심으로 위 카페회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걸기를 하도록 정보를 게시하고 활동을 권유하며 본인도 전화걸기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중동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전개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중동 3개 신문사와 조중동에 광고를 실어 오던 8개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제2심에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 청구인들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09. 8. 18.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2009. 8. 21. 형법 제30조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0헌바407 사건 - 청구인은 2008. 12. 27.부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대표로 선출된 자로서, 2009. 5. 21. 위 카페 게시판에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우선 한 기업에 집중하여 할 것을 권유한 후,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불매운동의 첫 대상기업으로 OO제약을 선정하고 OO제약이 조중동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의뢰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 기자회견 이후 실제로 OO제약에 하루 동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오자 OO제약의 실무관계자는 2009. 6. 8. 17:00경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후 6. 10.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 청구인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10. 8. 16.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 제3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1. 2010헌바54 사건 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ⅱ) 형법 제3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2010헌바407 사건 ⅲ)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ⅳ) 제3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이라 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Ⅱ(공동정범)’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이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Ⅳ(공갈죄)’라 한다] □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2010헌바54 사건의 청구인들 중 ⅰ) 청구인 OOO, OOO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기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Ⅰ?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ⅱ) 청구인 OOO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기한 업무방해의 단독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의미나 해석에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능히 인식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보충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Ⅱ(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다.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이란 각자가 기능적?분업적 관점에서 분담한 역할과 실행행위가 범죄의 실현에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전체 행위를 함께 지배하였다고 평가될 때 인정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 ‘협박’이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고지된 해악과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성별?연령, 고지 당시의 전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Ⅳ(공갈죄)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경우 협박은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에서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24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1. 헌법상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ⅰ)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ⅱ)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ⅲ)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ⅳ)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ⅴ)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ⅵ)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ⅶ)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ⅷ)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8가지를 보장하고 있다. 2. 소비자불매운동의 성립요건과 헌법적 허용한계 - 위와 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운동 가운데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주도세력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구매를 억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조직화된 행위’를 의미한다. 잠재적으로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나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불매운동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고 볼 것이다. - 그러나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ⅰ)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행해져야 하고, ⅱ)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ⅲ)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아야 하고, ⅳ) 특히 물품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그 경위나 과정에서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이 사건 청구인들은 조중동 신문의 정치적 논조를 문제삼아 조중동 뿐만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소비자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제3자인 위 광고주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불매운동의 취지나 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주들을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한 위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불매운동의 내용과 그 경위 및 정도와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 헌법에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 2인 이상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소비자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매운동 대상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동으로서 ‘위력’의 개념요소인 ‘위세와 인원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한다는 속성상 ‘업무방해’가 야기될 것 역시 불매운동의 행위태양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대부분 충족시킨다. 또한 유사한 이유로 일정 부분 ‘협박’이나 ‘공갈’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위와 같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법률을 해석?적용해야 한다. -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불매운동 중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집단적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 Ⅱ(공동정범) 자체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거나 공갈하여 타인의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소비자불매운동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 Ⅳ(공갈죄) 역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012-01-04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법하게 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취득한 후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위법하게 취득한 자와 동일한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화내용을 위법하게 취득한 행위 못지않게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도 그 수단 및 시기, 공개대상의 범위 등에 따라서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내용을 전파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위법하게 취득한 자와 위법하게 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누설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적 대화의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본질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대화내용의 공개 행위 사이에 비교대상으로 삼을 만한 본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두 죄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사적인 공간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통하는 사적인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처벌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사유로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강국의 한정위헌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 감청·녹음 등으로 생성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 중 통신비밀 등의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었고, 그 범위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위헌적 부분은 한정위헌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를 불법의 개입 없이, 즉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11-09-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는데, 이 사건에서 종전 판시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 선례들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과 비교해 볼 때,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것이므로, 선례들에서의 판시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한편 실제로 뇌물을 취득하지 아니한 공동정범이 뇌물 전부를 취득한 공동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공범 처벌의 법리에 따른 것이고, 형법상 뇌물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균형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에 그친 경우가 뇌물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억 원” 이상을 뇌물로 요구, 약속, 수수하였다면, 그 뇌물로 인한 부정처사 유무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중처벌 기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기준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시행되는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데서부터 제시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을 규정하였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예방의 목적을 강조한 나머지 법정형이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고, 법익침해의 정도 즉 수뢰액만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선택 및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형실무상으로도 작량감경이 일상화되어 있는 등 강한 엄벌주의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였던 일반예방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뢰행위의 유형 및 부정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단순히 수뢰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부정처사없는 수뢰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여 놓았으며 “뇌물의 수수”와 “뇌물의 요구·약속” 간의 불법성과 책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포괄일죄로 의율되는지 혹은 경합범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공소제기권자에게 부당하게 넓은 재량을 주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법정형의 대강 조차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011-08-03
퇴직금
① 원고들은 형식상 ‘일용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던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체결되어 12월경에 만료되나, 그 직전인 11월 또는 12월경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해 1월경부터 12월경까지의 경주개최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었던 점, ③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1주일에 3일(경륜 관련 업무)이나 2일(경정 관련 업무) 또는 5일(경륜과 경정 관련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 동안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④ 비록 2006년 2월 이전에는 1년 중 몇 주 단절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왔다고 하나 이는 피고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경륜(경정)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고, 경륜(경정) 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점, 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일용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경력직원의 경우 계약갱신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력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해 왔고, 계약갱신 후에도 동일한 사번을 부여하여 근무평정을 하였으며, 2003년 이전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을 인정하여 경력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⑥ 피고는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발매종사원의 날 행사에 원고들을 참석하도록 종용하기도 하고 매년 연말에는 사장 명의의 신년카드를 발송하여 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 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온 이상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와 계속적ㆍ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피고에서의 근무는 위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011-0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등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항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한 것은 공개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공개명령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비록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나,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1-03-15
국가보안법위반 등
1. 구 국가보안법(1948. 12. 1.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58. 12. 26. 법률 제500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고 함) 제1조, 제3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로서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헌을 위배하여’라 함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정부를 참칭한다’고 함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국가를 변란한다’고 함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각 의미하고, ‘결사 또는 집단’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즉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결사나 집단의 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외부적으로 표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구애되지 않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진보당은 그 강령정책에 비추어 사회적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고 하였을 뿐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골간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형태에서 주권재민과 대의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등을 목표로 하였을 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진보당의 결성이 북한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수 없으므로,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ㆍ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ㆍ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ㆍ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ㆍ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간첩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지득한 문건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당시 적용법령인 군정법령 제5호가 폐지되어 1961. 12. 13. 법률 제835호로 제정된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독립운동가 및 정치인으로서의 이력, 이 사건 재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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