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크레인 등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전략물자’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정해지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지던 당시 적용되던 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2012. 12. 28.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군용물자품목) ML6.a.는 ‘군전용으로 특수 설계되거나 변조된 지상차량(트레일러 포함)과 부품’을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고, ML6.a.의 주석2.e.에서는 ‘소등 능력을 갖는 조명’을 군전용 부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각 크레인(DTID : ○○○○○○, ○○○○○○) 및 세미트레일러(DTID : ○○○○○○)에 대하여 ‘소등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조명’ 등을 사용한 차량으로 군용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106, 726, 727, 728쪽),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국내 원형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므로, 그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영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군용 페인팅이 되어 있는 등 그 외관만으로도 군전용 물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이 군사용 크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5쪽), ④ 피고인 □□□는 경찰 조사 당시 군사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82쪽), ⑤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 등이 절단 처리하여 고철로 처리해야 할 군수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군수품을 원형으로 해외에 수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60, 146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허가 관청인 방위사업청장에게 이 사건 크레인 등이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수출허가요부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관계 관청에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법령을 잘못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