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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3. 10. 20. 선고]<조세> □ 사안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는 2007년부터 주한미군, 군무원과 개별적으로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통신용역을 제공함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 2. 7. 개정된 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통신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도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9. 12. 2.(2014년 제2기) 및 2020. 1. 9.(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 2019. 12. 2.자 처분은 과세처분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1. 25.)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음 □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인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주한미군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서 그 기간의 기산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규정한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할지는 과세예고통지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 위 규정상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과세처분일’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2019. 12. 2.자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기존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고, 주한미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통신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원고일부승)
부가가치세
통신용역
주한미군
과세예고통지
2023-11-21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427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제1-1행정부 2023. 7. 11.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그 후 미국 국적 취득)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약 8년간 부모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를 함. 피고(법무부장관)는 원고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함 □ 쟁점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그때까지 국내에서 보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도,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가 있는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판단 - 국적법에는 ‘주소’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음. 주소 개념을 채용한 동기나 맥락, 주소 요건에 결부한 법률효과는 개별 법령마다 다르므로 개별 법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소의 의미를 구체화하여야 함 - 자연인의 총체적 생활관계는 지속과 축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형성·유지·발전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는 점(민법 제18조 제2항, 주소 복수주의),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취지(외국에 생활근거 없이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를 고려하면, 국적이탈 신고 당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국내 근거지가 있어도,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지 않다고 속단할 것은 아님 - ㉠ 국내에 상시적·영속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우연적 계기에 따른 것으로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 친권자 등과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였는지, 친권자의 국내 체류에 외국 정부 등의 의도적 권력 작용이 개재하였는지, ㉢ 국내 체류에 관하여 국제법이나 정부 간 조약·협정 등에 따른 특별한 법적 대우를 받는지, ㉣ 국적이탈을 위하여 신고한 외국 주소에서 복수국적자와 가족들이 실제로 상당 기간 생활한 적이 있고 현재도 그곳을 거점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생활관계를 계속 형성·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 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생활관계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 승)
국적이탈
복수국적
2023-08-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5. 27.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비세출자금기관인 미국육·공군교역처, 주한 미군위문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 미국위문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고(이 사건 공급),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직접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고 있는 기관 내지 판매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서 주한미군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대하여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패)
부가가치세
주한미군
영세율
2022-07-07
대외무역법위반
가. 이 사건 크레인 등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전략물자’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정해지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지던 당시 적용되던 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2012. 12. 28.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군용물자품목) ML6.a.는 ‘군전용으로 특수 설계되거나 변조된 지상차량(트레일러 포함)과 부품’을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고, ML6.a.의 주석2.e.에서는 ‘소등 능력을 갖는 조명’을 군전용 부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각 크레인(DTID : ○○○○○○, ○○○○○○) 및 세미트레일러(DTID : ○○○○○○)에 대하여 ‘소등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조명’ 등을 사용한 차량으로 군용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106, 726, 727, 728쪽),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국내 원형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므로, 그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영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군용 페인팅이 되어 있는 등 그 외관만으로도 군전용 물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이 군사용 크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5쪽), ④ 피고인 □□□는 경찰 조사 당시 군사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82쪽), ⑤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 등이 절단 처리하여 고철로 처리해야 할 군수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군수품을 원형으로 해외에 수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60, 146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허가 관청인 방위사업청장에게 이 사건 크레인 등이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수출허가요부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관계 관청에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법령을 잘못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5-11-20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만일 사업시행승인 전에 반드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일부의 인·허가의제 효력만을 먼저 얻고자 하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인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43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인·허가의제 사항 중 일부만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인·허가의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 위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02-10
이혼 및 위자료 등
1. 미국 국적으로서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legal domicile)를 두고 있던 원고(남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여자)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고서 피고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쌍방이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한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한편 미주리 주의 법률 등에 의하면, 원·피고는 늦어도 원고가 미군 장교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정착한 시점부터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원ㆍ피고의 본국법인 동시에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에 비추어 대물 소송(in rem)에 해당하는 이혼청구와 대인 소송(in personam)에 해당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등에 대하여 모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다. 2.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고, 미국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미국 국적을 보유한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청구사건 등에 대한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규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미주리 주의 법 등에 의하면 원ㆍ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경우 그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등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지법인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
2006-06-0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1. 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가는 입법이나 조약체결을 통하여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수집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2.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들은 미군기지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장차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에 관한 이 사건 조약들에 의해서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이 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며, 미군부대 이전 후에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약들이 일반 헌법규정(제5조, 제60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006-02-27
제주4·3특별법 위헌심판
1. 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함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2. 제주4·3사건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 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사건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3. 제주4·3특별법에 의하면 ‘희생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정의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고 한 자들에 대하여 희생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법은 ‘희생자’의 범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4.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여부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특별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고 하였던 자들을 희생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희생자결정이 형식적인 심사과정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공산무장유격대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동인들로부터 가족이 피살된 청구인들, 무장유격대원들을 진압하였던 군인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명예권의 근원인 인격권이 침해되며,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 평화적 생존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으며, 헌법상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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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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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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