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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299 임금 등
[제38-2민사부 2023. 8. 2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임 -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수당’)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소극) □ 판단 -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 피고 공단의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은 채용 경로와 절차뿐 아니라, 급여체계(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승진·승급 및 호봉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의 내용도 다름. 당초 채용의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되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하여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은 근로자들 각자의 직무 내용이나 각 집단별 급여체계에 따라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수당에 포함됨. 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성격, 채용 경로와 급여체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 항목의 성격만을 근거로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위 원칙으로부터‘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도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무기계약직
수당
차별적처우
복리후생
2023-10-14
고령자 고령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년조항이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년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년 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을 당연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 계속의 의사 내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 연령(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일률적, 강제적,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촉탁직이란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로 회사의 사원으로 위촉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용관계를 정하는 합의된 근무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1년마다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며 급여, 수당,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정규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51조에는 조합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필요 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개정된 이 사건 정년조항에서는 정년은 60세로 하되, 건강 및 안전운행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촉탁직으로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년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5년의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촉탁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도 정년조항 개정 경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정년 5년 연장 요구에 대하여 타 지역 및 타 업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촉탁직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개정 경위 자체에서도 ‘정년 5년 연장’과 ‘촉탁직 5년 보장’은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정년조항 단서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 규정과 종합하여 보면 5년간 촉탁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달리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 그 보다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5년간 촉탁직 보장’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한 5년의 정년 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촉탁직이라는 문구는 형식상 기재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65세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정년 연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65세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그 근로조건, 임금, 수당 등이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현재까지는 원고가 촉탁직 채용을 그 주장과 같이 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라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년조항으로 정년이 1년 이상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11-13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1. 비록 위헌제청 이후 제청신청인의 변제로 인하여 당해사건이 부적법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당해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도록 하여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이 형편없이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파산절차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자에게 위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무자에 의한 임의적인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여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파산제도가 갖는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목적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별법 입법시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파산절차상 변제우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공익성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기 보다는 당해 청구권의 공공성·대량성·집단성 등의 특수사정과 간이신속한 징수라고 하는 기술적·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자력집행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개별 청구권마다 각각의 실체법상 당해 청구권의 법률적 성격과 공익적·정책적 요청에 따른 파산절차상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기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안그래도 낮은 배당률에 고통받는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에 대하여서까지 우선권을 인정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파산절차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을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공익적·정책적 필요나 파산절차상 특성을 고려한 조정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간의 공평한 분배라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률적 취급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제한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채권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파산선고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함)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파산법의 기본목적과 공익적·정책적 필요성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별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의적으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2005-12-27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등
1. 헌법재판소는 1996. 10. 31. 헌재 94헌가7 사건 및 2002. 12. 18. 2001헌마370 사건에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66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이하 ‘선례 심판대상 법률’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그 자체로 타당하고 지금도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에 대하여도 이를 유지하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일반인들이 그러한 의료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선례 심판대상 법률의 규제방법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례 심판대상 법률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일 뿐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의료법 제66조 제3호와 보건특조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은 모두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을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 점에서는 동일하고 단지 의료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 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에 관한 논의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3. 보건특조법 제5조 중 ‘의료행위’의 개념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의료행위’ 부분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건특조법 제5조의 ‘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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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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