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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상습도박, 자동차관리법위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광주남부경찰서 ○○파출소 근무기간 중 알게 된 광주 ◎구에 있는 '△△당' 금은방이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 21시경 전남 □□군 ▽▽인의 쉼터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농막에서 범행 도구인 절단기, 망치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의 번호판과 썬루프를 당시 내린 눈으로 덮어 가린 후 광주 ◇구 건물 앞까지 운전하여 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인 광주 ◎구 △△당 금은방까지 사전 답사를 갔다가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자 차량으로 이동해 범행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피고인 차량의 로고 부분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 조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12월 18일 3시경 위 △△당 금은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제 셔터 시정장치 자물쇠를 절단하고 주변에 통행이 없어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4시경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은방 안 귀금속 진열대 위에 덮여 있는 천을 걷어 제치고 노루발못뽑이로 진열대 유리를 수회 내려쳐 손괴하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금반지 등 시가 합계 약 2,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약 42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중략)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은밀히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상습도박
자동차관리법위반
2021-05-06
형사일반
살인 등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 범행을 예비하고, 이웃에 대한 살인미수를 저질렀으며,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에 대해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이웃과의 수도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공무원 및 파출소 경찰관들에게까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그들을 살해하기로 결의한 다음 엽총과 실탄을 구입하여 사격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살인 범행을 예비하였고, 이웃인 A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채 미수에 그쳤으며, 마지막으로 ◈◈사무소에 진입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들을 향하여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계획성, 잔혹한 범행수법,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및 사회적 위험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위헌 여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현재까지 사형 확정자에 대한 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인권기구인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략)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무기징역 역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매우 중한 형벌인 점, 형법 제72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 중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석방 여부는 수형기간 외에도 수형성적,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판결 이후 형 집행 단계에서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징역을 사실상의 유기징역과 동일시하고 이를 양형의 결정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가석방에 필요한 무기수의 최소 수형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4명 역시 사형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과반수의 배심원들이 무기징역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을 기한의 정함 없는 무기징역형에 처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살인
무기징역
엽총
2019-02-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1.직권판단 1)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 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 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 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 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7년 11월 17일 01:10경 ○○경찰서 ○○파출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②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파출소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③ 피고인이 그 후에도 욕설을 계속하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자, 경찰관들은 피 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 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를 말하는 이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여 사후에 고지하여야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현행범 체포 후 수 분이 경과하도록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는 모습이 영상에서 관찰된다. 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직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김○○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그로부터 약 1시간 40분 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 중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원심은 공용서류손상과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8-0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4월 24일 03시30분경 ○○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433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허 ○○○○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이O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담당경찰관인 이OO의 법정진술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년 4월 24일 01시50분경 ○○시 ○○동 433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에 정차된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수사기록 제20쪽 참조), ②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파출소에 자진출석하였던 점(공판기록제35쪽 참조), ③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3쪽 참조), ④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센서는 입김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3쪽, 제34쪽 참조), ⑤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4쪽, 제36쪽 참조), ⑥ 피고인은 그 후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공판기록 제24쪽 참조), ⑦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6-0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 란에 측정거부×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고,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사유, 측정불응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만으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2016-01-05
견책처분취소
①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 책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12신고사건은 검거 지가 간석자동차매매단지 길 건너편으로서 그 관할이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에 있었던 점 ② 그런데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소속 경위 김○○이 먼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고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소속인 원고는 그 이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던 점 ③ 지구대 관할구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른 관할 구역의 경찰서의 경찰관이 먼저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것이 경찰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로 보이는데, 여기서 접수라고 함은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병까지 인계받아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종국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따라서 김○○이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였더라도 이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한 원고에게 사건을 인수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면 사건 관할이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소속의 원고로서는 즉시 사건을 인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김○○에게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나 인천남동 경찰서에 관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인천부평경찰서 상황실에 조정을 요구함으로써 현장업무처리가 지연되게 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이는 점 ⑤ 또 원고는 김○○과 관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와중에 피의자와 신고자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는 경찰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관할에 관하여 다툼을 하였다는 이 사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5-08-05
손해배상(자)
윤◇◇는 2013년 3월 29일 밤 12시 50분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마련교차로 38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제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구난작업을 하기 위해 경광등을 켠 채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윤□□ 운전의 견인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윤◇◇는 2013년 3월 29일 밤 12시57분께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윤◇◇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견인차량의 소유자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견인차량의 운행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심 증인 우☆☆, 장☆☆, 이☆☆, 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30~40도 정도 왼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도로이고, 사고지점 도로는 약 2~5도 정도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며, 사고 시간은 밤으로서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시간대였다. 당시 선행사고로 인한 대형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1, 2차로를 모두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통제하여 우회도로로 우회시키고 있었다. 당시 윤□□은 이 사건 견인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경찰순찰차, 방범순찰차 등과 함께 경광등을 켜고 1차로 상에 정차하여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을 위하여 불빛으로 신호를 주며 구난작업을 하고 있었다. 망인은 혈중 알콜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위와 같이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했다. 망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견인차의 정차 지점으로부터 방범대원인 장☆☆가 200m, 앙성파출소 소속 경위 우☆☆가 300m 전에 각 서서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봉을 들고 수신호로, 진행해 오던 차량들을 양성방향 우회도로로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차량들과 달리 망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는 위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이 사건 견인차와 충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망인이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에 사고사실을 알리며 감속하라는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09-18
감봉2월처분취소
피고는 2012년 10월 26일 원고에게, 원고가 2012년 9월 2일 오후 10시35분경 울산 울주군 H면 대복리에 있는 대복고가도로 하부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주의로 고가도로 표지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현장에서 위험방지 조치 및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뢰와 품위를 손상하였고,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조사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고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사고 당시 원고의 승용차가 표지석을 충격한 후 도로의 1, 2차선에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었다. 원고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1~2분 정도만 손을 흔든 사실, F는 그 무렵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원고의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 탄력봉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본 차선으로 복귀하여 급정거하였으며,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 G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부탁하고, 사고차량 앞에서 수신호를 하였는데, 그동안 원고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도로 밖으로 걸어 나갔다. H파출소 경찰관은 오후 10시45분경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 충전소 직원인 J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원고는 현장에 없었다. 원고가 사고 현장 이탈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전화하여 “출석하겠다. 병원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지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본인의 소재도 밝히지 않다가 다음 날 오후 2시경에야 비로소 소재를 밝히고 사고 조사에 응했다. 원고는 2012년 9월 3일 근무지정 시간이 09:00~23:00인데, 16:00가 지나서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확인되어 병가처리가 됐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사고 등을 단속해야 할 특수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도 높아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본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부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오후 4시경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직장이탈의무를 위반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2014-03-21
절도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은 커버 색깔이 확연히 달라 오인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주인을 찾았다고 진술하나 CCTV 상에는 이와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분실한 우체국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나오거나 우체국 직원에게 이를 맡겨두는 방법이 더 용이하다고 보임에도 이를 파출소에 가져다주기 위하여 서류봉투에 넣고 풀을 붙여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파출소에 가져다주지 않았고 경찰에 소환되기까지 10일 정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되는 바, 형법상의 점유란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써 사회통념상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점유를 떠났을 것을 요하고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닌 바, 잘못 두고 온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도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우체국 테이블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시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낸 후 우체국 밖을 나갔다가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휴대폰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찾았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피해자가 휴대폰을 우체국에 두고 온 것을 인식하고 곧바로 이를 되찾으러 우체국으로 돌아왔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휴대폰을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범행 당시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상태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점유이탈물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과거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법원의 선처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나,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014-01-24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년 11월 12일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황모씨는 피고인 집의 방 한 칸을 임차한 사람이었고, 황씨는 2012년 10월 15일 피고인을 찾아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이 황씨에게 열쇠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황씨가 열쇠를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았고, 황씨는 2012년 10월 16일 새로 이사갈 집의 임대인인 오모씨와 함께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이 사건 당시 식당 내부가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황씨와 피고인은 비교적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반면에 오씨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의자에 걸터 앉아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따지듯 이야기를 하는 등 매우 거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오씨와 황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듯 했는데 오씨는 피고인을 향해 계속 삿대질을 하며 따지듯 이야기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오씨가 황씨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황씨의 보증금을 달라고 해 오씨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식당 영업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자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식당 문을 잠그려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고, 계속 잡아끌었다’는 것으로 오씨가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해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했고, 폭행, 협박 및 퇴거불응 행위는 하나의 폭력행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오씨 사이에 황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씨를 제지하는 모습 등에 비춰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과 오씨가 피고인에 대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을 가능성, 오씨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듯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나 퇴거불응미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오씨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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