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해야 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년 3월 24일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 울산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A 사내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원고의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장 21, 22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원고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