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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군에 대한 전학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5항은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 중 추첨·배정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의미를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서도 전학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을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
이장호
2016-02-23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인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은 대학교육이라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국립대학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학교시설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원이 필요하고,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나 국립대학의 수익자인 학생 측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은 국립대학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그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록금에 관한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 및 사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법인격의 존부를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 측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관행 혹은 단체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그 지위의 승계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660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규가입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731 판결 등 참조), 사원이 사단에 가입한 이상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회비 출연 등의 의무를 진다. 3.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 12. 13.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피고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경영자는 학생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였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를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피고 기성회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②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실질에 있어 영조물인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그 이용자인 원고들로부터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그 사용료를 납부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질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납부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서 ‘그 밖의 납부금’으로 납부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급부의 원인관계인 재학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을 대행하여 납부 받은 피고 기성회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한편 기성회비 납부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법상 계약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점만으로 그 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관 김창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 피고 기성회들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기성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안임
홍세미
2015-06-30
부당이득금 등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인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은 대학교육이라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국립대학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학교시설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원이 필요하고,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나 국립대학의 수익자인 학생 측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은 국립대학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그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록금에 관한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 및 사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법인격의 존부를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 측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관행 혹은 단체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그 지위의 승계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660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규가입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731 판결 등 참조), 사원이 사단에 가입한 이상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회비 출연 등의 의무를 진다. 3.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 12. 13.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피고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경영자는 학생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였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를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피고 기성회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②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실질에 있어 영조물인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그 이용자인 원고들로부터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그 사용료를 납부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질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납부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서 ‘그 밖의 납부금’으로 납부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급부의 원인관계인 재학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을 대행하여 납부 받은 피고 기성회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한편 기성회비 납부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법상 계약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점만으로 그 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관 김창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 피고 기성회들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기성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안임
2015-06-29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
원고는 ○○시 소재 ●●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 ○학년 ○반에 재학하던 남학생으로서 같은 반 여학생인 △△△과 이성교제를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상담교사 ◎◎◎은 원고와 △△△이 교제하면서 포옹, 키스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은 원고 및 △△△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와 △△△이 포옹과 키스를 하였고, 원고가 △△△의 가슴을 만지고, △△△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원고와 △△△ 사이에 초등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측은 원고와 △△△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에 관한 사실을 원고 및 △△△의 부모에게 알렸고, 이를 알게 된 △△△의 부는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제5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와 △△△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을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처분을 할 것을 ●●초등학교 교장인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부모에게 이러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의 부는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지역위원회는 원고에게 위 1, 2, 5호 처분 외에 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3호(학교에서의 봉사 10일)처분을 추가할 것을 의결한 후 피고에게 이러한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대로 원고에게 위 3호 처분을 추가할 것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호 처분을 추가하여 위 1, 2, 3, 5호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5호 처분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5차회의 의결을 토대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5차회의에서의 의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록부(을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1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였고,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등록부에 학부모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김□□ 등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5차회의에서의 의결은 위법하다. ②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는 관련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뿐 아니라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학교장인 피고가 자치위원회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의 심의·의견진술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의 심의과정에 참석하는 것은 위 비공개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5차회의의 심의과정에 참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제5차회의 의결은 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015-05-07
손해배상(기)(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정보는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원고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본 사안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이 사건 정보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고 조전혁이 각급 학교장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전달받고는 그 목적을 위반하여 이를 공개한 것인 점, ② 교원이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곧바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특정 교원들의 교육내용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다른 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는 점, ④ 설령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원의 원고 전교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널리 공표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해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본 사안 3.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조전혁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 283,501원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의 피고 조전혁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조전혁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10-2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 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소속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추모 전야제에 참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 전야제가 단순한 추모 모임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야제에 참석한 인사들이 빨치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전야제 규모, 참석자들의 구성 등을 종합하면, 위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3-04-04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위헌소원
○ 이 사건 심의조항 이 사건 심의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로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 는 조항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세입조항 -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 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공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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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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