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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신지민
2016-03-16
면접교섭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8년 9월 12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둔 사실, 그러던 중 청구인이 2012년 11월 8일 가출하였고, 상대방이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44355호로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청구를 제기하여 2014년 11월 19일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청구인의 가출 이후 현재까지 상대방의 동생이자 사건본인들의 고모인 김EE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가출 이후 이 사건 청구 이전까지 사건본인들이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 적이 없는 사실,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에 대한 기억이 없고, 고모인 김EE의 보살핌 하에 비교적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경위, 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상황과 면접교섭 현황, 사건본인들의 현재 나이와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보인다.
2016-01-29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제주를 방문하여 도로교통공단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신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이는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더욱 용이하고 신속하며 운전면허 발급 비용도 훨씬 저렴하여,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직접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중국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면허 취득 장소로 특히 제주가 선호되었던 것은, 중국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온 기회에 관광까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명 '제주 운전면허 원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는 최근 여행사나 브로커가 연계된 '운전면허취득 제주 여행상품'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증가하자, 일부 운전학원들은 짧은 여행 일정 내에 운전면허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중국인 수강생들을 더욱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학과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 일련의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는 중국 수강생들이 하루 만에 모든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7시간 동안 학과, 기능교육을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사시간까지 학과교육 시간에 포함시켜 이를 학사관리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된 외국인의 졸속 운전면허 취득은 국내외적으로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바, 실제로 최근 제주지역의 외국인, 특히 중국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중국 현지에서는 자국의 교통안전이 소위 '제주 속성 면허'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큰 사회적 파장과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해하고 운전면허 발급이라는 중대한 공공적, 사회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운전면허 제도 자체의 효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 본인이 운영 또는 출강하는 운전학원의 수익 증대라는 개인적, 경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강○○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이○○는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가 이 사건 범행을 자진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2016-01-08
헌법소원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80. 4. 24.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부친과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남성이다. ○ 청구인은 2013. 11. 6.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편으로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2. 위 부칙조항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송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4. 2. 5.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이하 ‘모계출생자’라 한다)의 국적취득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신고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것과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결합하여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제도를 이루고 있으므로, ‘신고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심리?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결정주문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나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라 한다)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모계출생자(이하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라 한다)와 1998. 6. 14. 이후에 태어남으로써 출생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모계출생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특례는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동시에 모계출생자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며,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 외국인인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개정 국적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또한, 모계출생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3항], 모계출생자가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1항) 또는 특별귀화(제7조 제1항)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국적법은 이미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 그렇다면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4. 12.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는 단순히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 도입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그 이전에 태어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모계출생자를 위헌적인 차별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차별로 불이익을 받아온 모계출생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2001. 12. 19.부터 2004. 12. 31.까지 약 3년의 특례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유아인 경우,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모계출생자의 탓으로 돌리기 곤란한 사정으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도 2004. 12. 31.까지라는 기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고 위 모계출생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 ○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 신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계출생자의 수는 1,213명에 불과하다.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들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위 1,21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 대부분이 구제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수의견은 특례기간에 예외를 둘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폐혜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할 때부터 있어온 문제이고, 특례기간의 예외를 둘 때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 국적법 부칙 제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는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보다도 그 요건이 협소하여, 사실상 예외 규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간이?특별귀화는 국적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다 종국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이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모계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실효적인 구제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청구인은 부친의 제적부에 자로 입적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학업을 마치고, 병역의무도 이행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수련의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오인을 바탕으로 병역의무까지 이행한 모계출생자도 특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더 이상 신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례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모계출생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만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12-15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80. 4. 24.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부친과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남성이다. ○ 청구인은 2013. 11. 6.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편으로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2. 위 부칙조항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송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4. 2. 5.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이하 ‘모계출생자’라 한다)의 국적취득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신고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것과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결합하여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제도를 이루고 있으므로, ‘신고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심리?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결정주문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나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라 한다)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모계출생자(이하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라 한다)와 1998. 6. 14. 이후에 태어남으로써 출생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모계출생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특례는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동시에 모계출생자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며,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 외국인인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개정 국적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또한, 모계출생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3항], 모계출생자가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1항) 또는 특별귀화(제7조 제1항)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국적법은 이미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 그렇다면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4. 12.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는 단순히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 도입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그 이전에 태어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모계출생자를 위헌적인 차별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차별로 불이익을 받아온 모계출생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2001. 12. 19.부터 2004. 12. 31.까지 약 3년의 특례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유아인 경우,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모계출생자의 탓으로 돌리기 곤란한 사정으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도 2004. 12. 31.까지라는 기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고 위 모계출생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 ○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 신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계출생자의 수는 1,213명에 불과하다.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들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위 1,21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 대부분이 구제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수의견은 특례기간에 예외를 둘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폐혜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할 때부터 있어온 문제이고, 특례기간의 예외를 둘 때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 국적법 부칙 제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는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보다도 그 요건이 협소하여, 사실상 예외 규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간이?특별귀화는 국적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다 종국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이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모계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실효적인 구제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청구인은 부친의 제적부에 자로 입적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학업을 마치고, 병역의무도 이행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수련의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오인을 바탕으로 병역의무까지 이행한 모계출생자도 특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더 이상 신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례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모계출생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만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12-11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18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의 요건으로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사업장 임대인 김○○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 것이고, 원고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사업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원고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김○○에게 벌금 2,000만 원,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고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법 제46조 제1항은 그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출국명령처분을 할 때에도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5-11-27
이혼 및 친권자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사건본인을 경남 의령군에 있는 고모에게 보내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양육을 맡길 계획인 반면, 원고는 사건본인을 본인이 계속 양육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본인은 2010년생으로 현재 만 5세가 채 안된 어린 나이이고,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할 시기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건본인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단절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사건본인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비록 외국국적이기는 하나, 현재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 역시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보다 더 사건본인을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다시 원고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으로서 피고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경제적·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일관되게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③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와 이혼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의 양육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을 친척에게 맡겨 양육하도록 하겠다는 피고보다 자신이 계속하여 사건 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원고가 더 사건본인의 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출국명령이 이루어질 가능성만으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2014년 실시된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200점 만점에 162점을 받아 2등급으로 평가받았는데, 위 시험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듣기 능력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개인적인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실용문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읽기 능력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문이나 설명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간단한 광고문이나 안내문 등의 실용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원고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피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고정적인 수입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만한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09-0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소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그러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제5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제9조). 한편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고 한다)을 받아야 하고,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이에 대하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홍세미
2015-06-30
손해배상 청구
2013다208388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국가배상법 제7조와 관련하여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상호보증이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 일본 국가배상법과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의 규정 내용이 유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가 인정될 것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다수의 재판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본 사안
홍세미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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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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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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