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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관한 소송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 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년 2월 23일 선고 2011두7076 판결 참조). 피고가 2007년 3월과 2008년 3월 A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교육훈련(OJT)을 실시한 점, 피고 소속 근로자와 A소속 근로자가 중앙제어실에서 함께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A는 피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용, 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는 소속 근로자들의 조퇴, 휴가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했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는 A의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을 통해 원고들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를 했지만 이는 도급 업무 범위를 특정해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한 것은 관련 법령상 시설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가 부과돼 있기 때문으로 그 주된 목적이 원고들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추가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작업 과정에서 혼재돼 배치되지 않았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결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원고들이 그에 대한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도급계약 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았던 점, A가 도급받은 지원설비 등의 운전 등 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제품생산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점, 최초 도급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소속 근로자의 신규채용시나 사업장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관여정도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10-10
구상금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OO실버센터와 업무위탁계약(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을 파견해 온 사안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또다른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실버센터에 대하여 파견간병인의 사용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가사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파견간병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으며, 보험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큰 파견간병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서,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08-30
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 평등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관서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배정요청을 받아 보충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복무기관 등을 정하여 소집하며, 국제협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든지 아니면 보충역대상자이든지 관계없이 자의로 국제협력요원 선발절차에 지원하여 선발되는 경우에만 국제협력요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자가 국가유공자를 어떠한 범위에서 결정하고 예우 및 지원을 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국가 강제력의 정도가 클수록 보상의 필요성과 정도는 강하다고 할 것인바, 국제협력요원은 자신들의 의사에 기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선택한 점에서 행정관서요원과 다르며,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국제협력요원을 행정관서요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관서요원은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 등의 지원업무에 종사하고, 국제협력요원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그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지원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되는바, 보훈정책이 가지는 국가통합기능의 발휘에 있어서 행정관서요원의 우리나라 국가기관 등에서의 복무에 의한 것과 국제협력요원의 다른 국가에서의 봉사를 통한 국위선양에 의한 것은 국가통합이라는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을 달리 취급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관서요원은 일정한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소집취소제도가 없고, 국제협력요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국제협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고, 병역의무자가 애초에 받았던 징병검사결과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을 다시 강제 받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협력요원의 경우는 행정관서요원보다 대체 복무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입법자가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국제협력요원을 행정관서요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관서요원과 국제협력요원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진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법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관서요원제도는 방위제도가 폐지되면서, 여전히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체적 사유 등이 있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이들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임에 반하여, 국제협력요원은 국제봉사요원이 개발도상국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국제봉사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계속할 자원을 병역의무자 중에서 충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에 기인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에 근거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을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국제협력요원을 행정관서요원과 달리 취급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국제협력요원이 파견된 국가 내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존재하여 국가의 외교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파견된 국가에 거주하는 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되어 일정한 봉사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대한민국 내에서 위와 같은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것이므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조 제2항의 보호법익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이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가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행정관서요원은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보충역 중에서 병무청장이 소집하고, 국제협력요원은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재능이 필요하므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지원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점에서 다르지만, 그것은 각 복무내용의 특수성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은 특별한 재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다는 이유만으로 국제협력요원이 행정관서요원에 비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국가 강제력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희생의 성격 및 위험성 측면에서 보면,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국제협력요원의 경우에는 국가별 치안 등 현실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서요원에 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더욱 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선발절차에서 자의(自意)가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여부에 있어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행정관서요원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 연장의 제재가 가해질 뿐 소집이 취소되지 않는데 비하여, 국제협력요원이 해외복무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귀국명령이 내려지고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도 국제협력요원은 외국에서 근무한다는 특수성에 따른 것이지, 국제협력요원 복무의 병역의무성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은 둘 다 병역법상의 보충역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제된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는 자들이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격의 업무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보상유무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협력요원은 개발도상국에서 해당 국가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므로, 국내의 국가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행정관서요원과 비교할 때 국익추구의 방법이나 국가통합의 효과에 차이가 있고, 국제협력요원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점은 국가유공행위의 크기나 병역의무의 성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순직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순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순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2010-08-04
부당이득금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7. 7. 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대규모소매점업자(대형할인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납품업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납품업자가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즉 납품업자가 협력사원을 파견함으로써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의 합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9-07-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허가 혹은 무등록의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의 취지는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혹은 자본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회원 및 신용카드업자의 신용부실이 다수의 신용카드가맹점들에게 전가되어 일반 상거래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독립한 영업주체로서 법률상(법 제19조 제1항 등) 혹은 계약상 그의 의무로 규정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관계를 카드회원과 사이에 직접 맺음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직접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와 달리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에게 후불 정산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카드회원은 위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업체가 비록 카드회원의 신용부실로 말미암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물품공급업체가 겸영여신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유통 매장에 판촉직원을 파견, 입점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2009-04-02
병역법위반등
1. 병역법에서 정한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더라도 해당 지정업체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러한 편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위행위의 실행이 이루어져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위행위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을 승인받은 이상, 그 후 이러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 편입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속이는 개개의 행위가 별도로 사위행위를 구성하여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병역법상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나아가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겵┚銖求?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았다면, 이러한 편입 및 파견근무의 승인은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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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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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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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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