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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 1. 판단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른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운영이 위탁되어 있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그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피고는 운영기관이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제28조 및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에 의하면, 운영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피고는 약정을 해지하고, 비용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들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들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환수 조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아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이 사건 약정의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바, 그에 이르게 된 데에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8321만3882원을 사업의 목적과는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의 계기가 된 민원 제기는 원고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였으며 점검 결과 실제로 민원제기 내용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조금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되었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원고의 원장 D이 위 8321만3882원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정부보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정책기본법
2018-08-13
형사일반
특수상해 등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떡국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7월 30일 07시 35분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1동 하층 제4실에서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B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억지를 부리며 시비를 걸면서 위 수용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과 우측 제2수지 경도화상을 가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내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06시경 아침 식사 취사를 마치고 국은 즉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관 통에 옮겨 담아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수용자들이 기상 인원점검을 종료한 07시경에 각 수용동에 음식물을 전달하여 배식을 하고 있다(당심의 ○○직업훈련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교도소 측에서 국의 보온을 위해 신경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취사 종료 시부터 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온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끓인 직후의 것과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원심에서 ‘약 1~2달 정도 전부터 국을 국자로 적당량 떠서 수용자들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배식을 하면서 국물이 손에 흐르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공판기록 88~89쪽), 배식할 당시 국물의 온도가 신체에 접촉하는 즉시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온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이 그릇에 담긴 떡국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끼얹거나 뿌린 것이 아니라, 수용실 내에서 배식구를 통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떡국의 일부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닿은 것이고, 떡국에 맞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얼굴과 같이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큰 부위가 아닌 오른쪽 손목과 양쪽 다리 정강이였다. (4)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떡국에 맞고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여 연고를 바르고 환부에 얼음찜질을 하는 치료는 받았으나, 교도소의 부속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경도화상’의 진단만을 받고 안티푸라민 연고를 지급받아 일주일 동안 환부에 발랐을 뿐 다른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부 외피가 벗겨지거나 흉터가 남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형법
특수상해
2018-06-1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청구
1978년경 공군 작전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전상황실에서 직무훈련을 받던 중, 군용 헤드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황판 기둥에 좌측 귀 부위를 부딪쳐 고막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주종성 중이염 등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비해당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울산지법 2017년 8월 10일 선고 2016구합6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2013두6442 판결,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이 중 진주종성 중이염은 천공 없이 상피세포의 함입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지만, 외부적인 충격으로 고막이 천공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고막의 천공을 통한 상피세포의 침입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천공된 후에 약 7년이 지난 1985년경에도 중이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고막 천공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천공된 고막에 상피세포가 침입하여 진주종성 중이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가능성에 더하여, 원고는 2008년 9월 30일 전까지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 증세를 보이다가, 그 후부터 진주종성 중이염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의해 고막의 내함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상고실 진주종 형성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천공되어 1차적으로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생하였고, 그 후 천공된 고막은 복원되었으나 중이내 염증은 그 질병의 특성상 오랜 기간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고막이 내함되면서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이 사건 상이 중 전음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외상성 고막 파열에 수반되는 증상이다. 마)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 체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7-09-08
행정사건
위탁교육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의 청구
가. 위탁교육훈련비의 환수 대상이 고의적 미이행 및 불성실 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무원 신분으로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환원·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가 복무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복무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를 ① 장기교육훈련기간 중 당해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중단한 경우, ② 의무 복무기간 중 조직정원의 폐지에 의한 직권면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파면, 의원면직 된 경우는 교육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원고 자신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복무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친의 간병을 위하여 명예퇴직 하였다는 사정은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위탁교육훈련비
복무의무
명예퇴직
2017-07-28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용의사표시
1.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왔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선고 2007나56977 판결 등 참조). 가) 계약의 목적 :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나) 업무수행의 과정 :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 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가 가능한지 여부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소속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3. 소결론 - 고용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①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별지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②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각 입사일인 별지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법
고용주
파견사업주
근로자
사용사업주
2017-03-23
부당이득금
(1)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의 신입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일단 수습부기장으로서 피고가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정식 부기장으 로 승격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채용절차에 합격한 원고들에게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입사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③ 그 무렵부터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2014년 9월경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교육훈련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 첨부내역에 기재된 교육훈련비용 또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근거 자료가 제시된 적이 없었으므로, 수습부기장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실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⑥ 이 사건 고용계약서 및 이 사건 동의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교육훈련과정 중 탈락하는 경우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원고들이 교육훈련과정 중 임의로 퇴사할 경우 피고에게 잔여 교육훈련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들에 대한 실제 교육훈련비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원을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16-10-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군 훈련 중에 양쪽 눈이 비, 눈, 먼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왼쪽 눈이 돌에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시력상실의 원인으로 보이는 녹내장 및 백내장은 그 발병원인이 다양한 질환인 점, 원고의 군 복무 중 양쪽 눈의 부상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군 훈련 중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전역 이후의 시력상실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나 좌측 다리의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의료기록 등의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군 복무 중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 4, 5, 6, 7, 8, 11,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상호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가 주장하는 ‘눈(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교정불능), 허리, 좌측 다리’의 상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6-09-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1.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징벌대상자를 분리 수용할 경우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의 처우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및 그에 따른 처우제한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중 도서 사용,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5호, 제7호의 도서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수용시설 내의 규율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텔레비전 시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신 수용시설에 보관된 도서를 열람함으로써 다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 문구류, 수형자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장이 지급하는 음식물,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정지하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할 경우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다. 나아가 위 조항은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 조항은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하여 큰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관 3인(김이수·이진성·강일원)의 반대의견의 요지] 텔레비전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금치기간 동안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 라디오 방송 청취, 신문열람 등을 제한받는데, 여기에 더하여 텔레비전 시청까지 제한되면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텔레비전 시청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 행위로서 금치처분의 목적에 어긋나는 오락 프로그램 등의 시청만을 제한하면 텔레비전 시청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도록 허용하더라도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에 어떠한 위해도 끼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수용자가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도 촉진하여 그의 교정이나 교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알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16-05-31
손해배상(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내지 ⓔ의 사정, 즉 ⓐ 수류탄은 살상력이 높은 무기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에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2일에 걸쳐 반복 훈련을 하고 있고 있으며, 망인도 위와 같은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담당교관들 역시 훈련병이 수류탄의 파지를 잘못하여 공이가 뇌관을 치는 경우 등 위급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사전에 교육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증인 H는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망인은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내지 증언 하고 있으며, 망인의 안전손잡이 파지 여부는 증인 H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므로 증인 H가 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주장하는 소위 더블클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류탄의 안전손잡이가 수류탄 몸체로부터 40도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데 증인 H는 망인이 안전핀을 제거할 때부터 망인이 던져 자세를 취하기 전까지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 망인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싸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더블클릭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인 점, ⓔ 수류탄의 경우 훈련과정에서 단기간 사용하는 일회성 제품이며, 접근 자체가 제한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결함 또는 완성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사건 수류탄이 폭발한 이상 일반인인 원고들이 그 수류탄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 여부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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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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