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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1. 1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도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각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의원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3. 홍성군 가 선거구란, 예산군 가 선거구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헌법상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상하 60%의 편차를 넘어서고, 이러한 인구편차를 통해서 발생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합리적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홍성군 가 선거구 및 예산군 가 선거구의 획정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시·도의회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다. 한편,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별표2] 중 ‘홍성군 가 선거구’, ‘예산군 가 선거구’에 관한 부분이지만, 각 자치구·시·군 내의 의회의원 선거구들은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은 해당 선거구들 전체가 각 별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들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이미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에 기한 시·군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고려요소를 조정하여 의원정수와 별표를 정해야 하는 특성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에 의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자치구·시·군의회의 동질성 유지나 위 각 선거구들 부분에 관한 의원정수와 별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 등이 치러지는 경우에 위 각 선거구들 부분에 관한 기존의 별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09. 12.31.을 시한으로 이를 개정할 때까지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재판관 조대현 별개의견 > 2005. 8.4.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므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비하여 각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더 좁게 줄일 수 있다.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인구편차를 비교해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와 같이 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적고,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인구편차의 조정을 용이하게 한 이상,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도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를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만큼 허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인당 선거인수 또는 인구수가 2:1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재판관 김종대 별개의견 > 선거구 획정을 다투는 소송은 주관적 권리관계에 대한 쟁송의 성격보다는 객관적 공익소송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선거구 소송의 근본취지상 청구인의 선거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속한 의회 전체의 선거구들 중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로써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2:1을 초과하여 벌어진 경우에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최대선거구의 선거인과 비교하여 두 사람 몫 이상의 투표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인구편차 2:1은 선거구 획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선거 제한의 한계가 된다. < 재판관 송두환 별개의견 > 이 사건에서 1차적이고 핵심적인 판단대상은 청구인들이 속한 선거구에 있어서의 투표가치와 해당 자치단체 내의 다른 선거구들에 있어서의 투표가치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지, ‘평균적 투표가치에 미달하는 취급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이 채택한 평균인구수와의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어떤 자치구역의 여러 선거구들 중 대다수 선거구들의 각 인구수는 평균인구수 부근에 분포하고 특정 소수의 선거구만 평균인구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 2:1 밖에 되지 않아도 위헌의 판단을, 6배에 해당하여도 합헌의 판단을 받게 되어, 기이한 결론에 이르는 수리적(數理的) 결함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선거구의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와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평등선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허용비율은 광역의회의원 지역선거구보다는 엄격한 3: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9-04-02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5조1항에 정해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4.25.선고 99다54998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소독약품의 결빙을 고려한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보건대, 방역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약품으로 인해 시설 주위의 도로가 다소 질척거렸고, 사고지점은 바람에 날려 온 소독약품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는 피고시장 및 김제경찰서장 명의의 ‘가축방역검문소’,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 속도를 줄이시오’ 등의 안전표지판을 가축방역시설 전방 300m 지점부터 60m 내지 70m 간격으로 5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록 사고차량이 지나칠 무렵에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지만, 군인 2명과 농협중앙회김제사료공장 직원 1명이 24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역초소 앞에서 야광등을 들고 수신호로 운전자들에게 서행을 유도한 사실, 또 위 근무자들은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에도 근무자 A가 방역시설 주위에 모래를 뿌렸던 사실, 나아가 방역시설을 지난 마지막 과속방지턱 이후 지점에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보온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놓았던 사실, 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으며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도로의 규정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방역시설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배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8-10-0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작업시간외 사고에 관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서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은 민법상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06-11-0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가.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우선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당시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동화하는 것이 자산 디플레이션의 해결 및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현안이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박의 경우는 그 유동화에 관한 필요성이나 현실적 수요가 부동산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부동산의 유동화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체로 선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리 부당하지 않다. 일반·추상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로서는, 특히 조세나 사회복지 분야에서와 같이 대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율대상을 가진 영역에 있어서, 법집행의 효율성이나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일일이 부응하지 못하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생활관계를 몇 가지로 일반화하고 유형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화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비교적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한,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로 보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선박이나 기타의 실물자산은 부동산만큼 유동화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았고 현실적 수요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유동화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를 조세감면을 위한 요건으로 삼은 것인바, 이러한 유형화는 일견 생활관계의 본질적인 차이에 터잡은 것으로,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박이 면세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형화가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법자가 복잡한 생활관계를 새로이 규율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이 쌓일 때까지 우선 대략적으로 유형화하고 일반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경우가 있다. 또 사실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이를 단순하고 조급히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들에는 불평등이 현존한다고 하여 당해 규정이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는 그러한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조세감면 시한인 2001.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요구할 만한 상황 변화가 아직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사 위 시한의 도래 전에 이미 개선입법을 해야 할 만한 상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변화를 법률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절한 적응기간을 현저히 넘어 부당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중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라는 부분은 그에 뒤이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라는 부분과 함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문구임이 명백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4-11-04
민사소송법 제422조 위헌확인
1. 이 사건 청구 중 입법부작위에 관한 부분, 즉 제422조와 관련하여 중요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로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재심 및 상소 모두 상소기한 내에 가능하고 상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것과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상급법원에서의 판결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있는 원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것,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판단 유탈을 사유로 하는 재심의 재판에서 원심재판부의 법관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것의 위헌을 다투는 부분은, 재심청구에 관한 위 제422조의 입법이 불완전·불충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입법의 결함이 생겼음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가 아니고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제422조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위 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 역시 제422조 및 제424조에 대한 청구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서울지방법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2000. 5. 2. 무렵에는 이미 제422조 및 제4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언제 알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6. 25.에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7. 10. ‘청구인이 위 98가합114133호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를 제기한 2000. 5. 2.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이 발생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위 청구기간 60일은 물론 180일도 훨씬 경과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은 우리 재판소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1-12-26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지급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영향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사실적 관련성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1) 입법자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아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3년간 단축하여 62세로 설정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이러한 교육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우리나라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연령에 비교하여 보거나 외국의 교원정년제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교원정년을 62세로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개정법 부칙은 기존교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 종전의 정년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단축된 정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과조치의 존재, 기존교원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 정년단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신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은 그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과정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경우 그 최초임용시의 연령이 초·중등교원 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 데다,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의 성격상 초·중등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대학교원으로 재직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입법자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학교원의 정년을 초·중등교원의 정년보다 3년 높은 65세로 책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중등교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2000-12-20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사건
1.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지만,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학교외의 영역에서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학교교육외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 동일하고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사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인지 여부(소극) 3. 국가가 과외교습과 같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한하는 경우에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존중해야 함에 있어 일정한 규율권한의 한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4. 고액과외봉쇄 및 과외교습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을 줄이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추구하더라도 입법목적과 관련없는 과외교습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로써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로서 부모와 국가의 상호연관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 자녀의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헌법은 부모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권한 또는 교육책임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라는 제도교육을 통하여 행사되고 이행된다. 국가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을 규율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재정적으로 가능한 것의 범위내에서 피교육자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학교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단 학교교육의 범주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외의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원칙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2.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제도의 정비·개선 외에도 의무교육의 도입 및 확대, 교육비의 보조나 학자금융자등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적 급부의 확대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인간의 출발기회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교육의 모든 영역, 특히 학교교육외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도 동일하고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사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오늘날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교육외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법 제3조의 위헌성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 제3조가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에 의하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자녀의 인격발현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법 제3조에 의하여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본질적으로 교육의 영역에서의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의 경계설정에 관한 문제이고, 이로써 국가가 사적인 교육영역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외교습을 직업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과외교습과 같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국가에 의한 규율권한의 한계가 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고액과외교습을 봉쇄하여 과외교습경쟁에서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이 초래하는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데에 있는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5. 위 입법목적을 추구하더라도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비례성원칙(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침해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익을 침해하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적으로 보장된 행위이자 문화국가가 장려하여야 할 행위이며, 단지 그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규율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과외경쟁을 부추기고 과열시키며 사회적 폐단의 주원인이 되는 고액과외를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모든 과외의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그 결과 ‘고액과외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입시경쟁과 관계없는 분야의 지식 예능 기술영역에서 자기개발이나 취미, 여가활용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교습, ② 초등학생의 교과목 학원수강(수강료의 통제를 받는 이상 고액과외의 위험이 없다), ③ 친척이나 이웃집 가정주부가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 ④ 음악, 미술등 예술의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인이 적정한 교습비용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 등과 같이 사회적 해악의 원인이 되지 않는 개인교습까지 금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 제3조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형벌에 처한다는 형벌조항이므로, 처벌의 전제가 되는 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면 이에 따라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도 위헌이다. 【반대의견요지】 1. 재판관 한대현의 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과외교습을 전면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합헌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판관 정경식의 헌법불합치의견 과외교습을 규제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형식상 기본권제한의 체계와 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규제의 필요없는 과외교습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과외교습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습자의 배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외교습이 전혀 규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판관 이영모의 합헌의견 일반인에게 개인의 과외교습을 허용하면 고액화·과열화의 개연성이 크고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므로, 개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전면금지의 당위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과열경쟁은 필연적 결과로서 고액화된 과외교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가정의 자녀에게는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부모 각자가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가를 자율에 맡기는 것은 그 부담의 정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교육결과의 격차가 학생 각자의 재능과 노력이 아니라 학부모가 가지는 경제력의 차이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열린사회에 이르는 합리적인 변화와 공존의 장(場)이 되어야 할 교육을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이를 후대에까지 세습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개인의 과외교습을 허용할 경우, 교습행위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과외교습의 금지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개인 과외교습을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익간에 균형을 잃는 것도 아니다. 비록 이 조항이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을 보면 이 법에서 허용되는 과외교습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폐해의 소지가 현저하고 부작용이 보다 높은 개인의 과외교습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법상의 형식이나 내용상의 사소한 결함 또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 및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합리성을 갖춘 입법으로서 과외교습자와 학부모, 학습자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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