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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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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12월 3일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창원시 북면의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중,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박OO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4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당시 박OO는 원고에게 2014년 12월 4일 봉화역 앞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오전 8~9시경까지 봉화역 앞으로 올 것을 지시하면서 원고의 이동에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는 2014년 12월 4일 오전 4시50분경 자신의 소유인 부산00머OOOO호 차량에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실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였는데, 봉화역 앞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날 오전 6시45분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년 12월 3일 주식회사 B과 사이에 2014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 4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B의 대표자 박OO가 지시한 장소인 봉화역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가 박OO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크기의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오전 8시~9시경까지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수단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박OO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지출하게 될 차량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서 봉화역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인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 외에 다른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통하여 이동한 것은 그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원고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6-0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덜컹거리는 충격을 감지하고도 충격의 정확한 원인이나 차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사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가시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노면이 젖어 있어서 불빛이 노면에 반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가시거리상태 및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3차로에서 시속 약 80㎞의 속도로 진행하는 쏘나타 차량을 추월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으로 왼쪽 눈으로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서 정상인에 비하여 시야가 좁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오른쪽 갓길의 연석과 방음벽을 연이어 들이받는 선행사고를 일으켰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전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으로 튕겨져 나가 고속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행사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을 감지하였을 때에 선행사고로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선행사고로 고속도로에 흩어져 있던 차량파편 등을 타고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역과 직후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진행한 것은 고속 주행하던 차량이 어떤 물체를 타고 넘어갔을 때 운전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중략)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0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4월 24일 03시30분경 ○○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433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허 ○○○○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이O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담당경찰관인 이OO의 법정진술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년 4월 24일 01시50분경 ○○시 ○○동 433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에 정차된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수사기록 제20쪽 참조), ②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파출소에 자진출석하였던 점(공판기록제35쪽 참조), ③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3쪽 참조), ④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센서는 입김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3쪽, 제34쪽 참조), ⑤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4쪽, 제36쪽 참조), ⑥ 피고인은 그 후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공판기록 제24쪽 참조), ⑦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6-06-10
구상금
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② 원수급인이 그와 같은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그와 같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④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① 원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하수급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갑을 이 사건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갑으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②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갑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2. 11. 27.까지 갑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갑과 직ㆍ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급여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2016-05-31
보험금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1) 망인의 통지의무 발생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1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1 ②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9년 2월 12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6.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오토바이 등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망인은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난을 공란으로 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도 망인이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3년 10월 30일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실, 망인은 광주 시장에서 나물 판매를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장흥에 다녀오는 생활을 해 왔고 장흥에 오고 갈 때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도 망인이 장흥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4년 8월 29일 원고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난을 공란으로 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망인이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와 제26조의 내용, 그리고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이륜차 운행 시 계약 승인이 불가능하고 이륜차 사고 시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 역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여 보험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2)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2013년 10월 30일경 이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1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런데도 망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위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2014년 8월 29일 약관 제26조 2에 의하여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016-04-29
공무집행방해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 21일 00시15분경 대구 중구 C '만경관'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F, 경위 G, 경사 H이 위와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X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수용자의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각종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그 경찰관 등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출동 경찰관들은 육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른 범죄진압이나 범죄예방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같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명예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년 4월 27일 부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5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년 11월 25일 육군제50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사선 변호인 선임 후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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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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