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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위 법률의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위 조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개인이나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렇게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위 물건의 소유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문언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의 임차인이나, 이 사건처럼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허락을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동성 있는 물건인 자동차의 소유자인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인인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유자가 동의만 있다면 소유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 있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집되는 위치정보의 대상인 이동성 있는 물건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며, 이는 위치정보보호법의 보호법익인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상충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7-1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화물을 보관할 당시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이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의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의뢰받은 작업은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버스 편으로 도착하는 수화물들을 수거하여 이를 큰 박스에 넣은 다음 다시 버스 편으로 안산에 있는 ‘A’에 보내는 것인바, 이는 탁송지에서 배송지로 물건을 직접 송부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화물의 분실이나 훼손 위험도 증가하는 방식이어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A’의 주소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일을 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화물의 개수에 따라 25만원 내지 40만원의 고액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8일간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월수입보다도 많은 28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가까이 퀵서비스업을 하고 있었고 수년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배달한 일로 경찰서의 소환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관한 수화물이 통장 또는 카드 등의 접근매체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면서 보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06-21
공무집행방해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 21일 00시15분경 대구 중구 C '만경관'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F, 경위 G, 경사 H이 위와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X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수용자의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각종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그 경찰관 등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출동 경찰관들은 육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른 범죄진압이나 범죄예방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같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명예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년 4월 27일 부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5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년 11월 25일 육군제50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사선 변호인 선임 후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16-04-08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2011년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운동을 그만두는 바람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면 보통 나타나는 현상처럼 급격하게 몸에 살이 찌고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부상을 당한 이후인 2012년경 이미 몸무게가 약 100kg에 이를 정도로 비만 상태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4년경에는 병역의무의 감면을 위하여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자신의 몸무게를 늘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비만의 경우 신체등급 4급을 받기 위한 BMI 지수(체중(kg)을 키(m)의 제곱수로 나눈 것)는 35이상인데, 피고인의 경우 신장이 171㎝인 점을 감안하면 몸무게가 102.3435kg(35 × 1.71 × 1.71)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6월 12일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105kg이던 피고인의 몸무게가 2014년 7월 25일 실시된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103kg으로 감소되었다가 2014년 10월 8일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106kg으로 다시 증가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징병검사나 신장·체중 불시측정이 실시될 무렵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체중을 늘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감면을 위하여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몸무게를 늘리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04-0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또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교체사업의 자부담금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D 등을 통해 회원 농가의 자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일 뿐, D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의 춘천농업고등학교 1년 선배로 D와 친밀한 사이인 사실, ②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2015년 2월 24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은 2015년 3월 11일에 매우 근접한 사점인 점, ③ D의 춘천농업고등학교 동창이자 D가 C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할 때 농협 G 지부장으로 근무한 Y가 2015년 2월경 농협 도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는 Y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교체사업의 회원 농가 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사실, ④ 피고인이 2015년 2월 24일 판사 제1항과 같은 발언을 하자 참석자 중 한 명이 ”D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개인부담금을 해결해 준답니까. 현 조합장도 못하는 일을 후보자가 어떻게 해줍니까.”라고 말하며 영농조합 법인 임원들 사이에 현조합장(E) 파와 D 파가 옥신각신하며 언성이 높아졌고, 그러자 피고인이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본회의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고 다시 이 사건 교체사업에 관해 얘기하다 회의가 끝난 사실, ⑤ 피고인이 2015년 3월 2일 판사 제4항과 같은 발언을 하자 피고인에게 ⓐ W은 ”현재 당선되지 않은 사람도 해줄 수 있는 일이면 현재 조합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나까.”라고 말하였고, ⓑ X은 ”이건 이번 회의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남들이 틀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 으면 안 되니까 그만하자.”라고 말하였으며, ⓒ W, X은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반발하여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못하고 끝난 사실, ⑥ 피고인은 2015년 3월 3일 강원 H에 있는 C농협 H지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Z · AA 지역별 작목반 회의에서, ”다른 지역반에서 조합장 후보가 개인부담금을 해결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꺼내지도 말고 묻지도 맙시다.”라고 말한 다음 회의를 시작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 하에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3-11
강간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제37조 제1항),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며(제275조의3),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하고(제285조),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며(제286조 제1항),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287조), 이러한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심판절차에 준용된다(제370조). 나아가 항소심 공판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규칙은,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제156조의3 제1항),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제156조의4),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제156조의7 제1항),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이러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78 판결 참조).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경우 설령 제1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가 항소장이나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그러한 항소이유 주장이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일부유죄, 일부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서는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었으나, 이후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을 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위 항소장은 진술되지 않은 사안에서, 검사의 항소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구두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5-12-18
헌법소원사건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 9. 27.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2010. 10. 1. OO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2012. 5. 11. 항소하였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박OO은 위 항소심 사건의 상담을 위해서는 일반 접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10. 16. 인천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 접견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각 ‘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접견) 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접견)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접견)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결정주문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각 ‘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시행령 조항들은 2016.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의 요지 ○ 수형자를 격리하고 교정,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형집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안전한 구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정시설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규율과 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수형자의 생명 혹은 신체에 위험이 야기되면, 행형의 본질적 목표인 수형자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설처우의 기본적 전제조건인 구금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수형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수형자의 신체적 구속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주고 받는 서신의 내용은 일정한 경우 검열이 가능하고, 전화통화 또한 청취, 녹음이 가능하다(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따라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서신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상담이나 준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수형자와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수형자가 국가, 교정시설의 장 등을 상대로 교정시설 등에서의 부당처우를 다투는 내용의 소송일 경우에는 당사자대등의 원칙에 따른 무기평등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뿐만 아니라 서신수수는 접견에 비해 의견교환이 효율적이지 않고, 전화통화는 통화시간이 원칙적으로 3분으로 제한되어 있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소송상담이나 준비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서신수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 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 접견실 운영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일반 접견에는 교정시설에 따라 적게는 회당 7분 내지 10분의 시간이 부여된다. 다만 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결정에 따라 변호사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일반 접견실에서보다는 많은 접견 시간이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되고 있다. 일반 접견실 대신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반사적 효과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과거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는 있지만, 접견 시간의 최소한을 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추후 접견실의 현실적 운영 문제 등으로 실제 접견 시간이 다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과거 일반 접견실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접견에 주어지던 적게는 7분 내지 10분의 시간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입법기술상, 예컨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시 원칙적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장하되, 접견 수요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최소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규정한다면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수형자로 하여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가족, 친구 등과의 접견은 수형자의 교화 및 갱생 등을 목적으로 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738 참조). 수형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핵심 중 하나는 필요한 시기에 즉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참조), 위와 같이 목적이 서로 다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와 가족, 친구 등과의 일반 접견 횟수를 합산하다 보니, 수형자가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수형자 스스로 소송상담이나 준비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없거나, 동시에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여러 건의 소송준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사건이 복잡하여 일정 시간 내에 여러 차례의 소송상담이나 준비가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적시에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별도로 정하면서 그 횟수를 적절히 제한한다면,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도모하면서도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들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하면서, 접견 횟수 또한 일반 접견의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덜 제한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비록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수형자의 신체적 구속 확보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 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중대하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형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은 수형자의 일반 접견에 대해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이를 제한하는 데 있다. 만약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수형자의 다른 일반 접견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행정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16. 6. 30.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들은 2016.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들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시간은 30분 이내,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형집행법은 이에 대해서 폭넓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등에 대하여는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수형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의 시간 및 횟수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됨으로써 변호사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불편함이 따른다 하더라도, 접견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용자는 문서 등을 집필할 수도 있고(형집행법 제49조 제1항),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아닌 다른 외부 사람과는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도 원칙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서신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형집행법 시행령 제64조),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본문),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도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아니한다(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그러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접견 전후에 제한 없이 서신의 형식으로 수형자에게 전달하여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수형자 역시 자신의 변호사와 제한 없이 서신을 주고받는 방법을 통하여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수형자도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을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신의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권리를 가지고(헌재 2012. 3. 29. 2010헌마475 참조), 수형자가 민사ㆍ행정ㆍ가사 소송 출석을 위하여 출정을 신청하면 교도소장은 선고기일이 아닌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므로(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수형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는 기회에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와 같이 수형자는 소송준비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변호사와 의견교환을 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환경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2011헌마122 사건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항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또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2011헌마398 사건에서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와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취한 것이 위험임을 확인함으로써, 더 이상 교정시설의 장이 헌법소원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 및 녹취시설이 없는 기존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접견 시간 또한 일반 접견실에서보다는 많은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 ○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만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형자가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들과 접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은 법정대리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에 충분한 소송준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접견 횟수와 시간을 일반 접견과 달리 정하여야 한다면, 변호사 아닌 다른 소송대리인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변호사만을 특별하게 대우하여야 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시간 및 횟수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되어 의사소통이나 소송수행 준비에 다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서신수수 등 접견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반면에 심판대상조항들로 달성하려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 사이에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월 4회로 접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결정을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2011헌마122 사건에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13. 9. 26. 2011헌마398 사건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가 위험임을 확인하여 교정시설에서 헌법소원 등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 사건 결정으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홍세미
2015-12-15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 9. 27.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2010. 10. 1. OO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2012. 5. 11. 항소하였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박OO은 위 항소심 사건의 상담을 위해서는 일반 접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10. 16. 인천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 접견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각 ‘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접견) 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접견)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접견)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결정주문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각 ‘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시행령 조항들은 2016.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의 요지 ○ 수형자를 격리하고 교정,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형집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안전한 구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정시설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규율과 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수형자의 생명 혹은 신체에 위험이 야기되면, 행형의 본질적 목표인 수형자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설처우의 기본적 전제조건인 구금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수형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수형자의 신체적 구속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주고 받는 서신의 내용은 일정한 경우 검열이 가능하고, 전화통화 또한 청취, 녹음이 가능하다(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따라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서신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상담이나 준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수형자와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수형자가 국가, 교정시설의 장 등을 상대로 교정시설 등에서의 부당처우를 다투는 내용의 소송일 경우에는 당사자대등의 원칙에 따른 무기평등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뿐만 아니라 서신수수는 접견에 비해 의견교환이 효율적이지 않고, 전화통화는 통화시간이 원칙적으로 3분으로 제한되어 있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소송상담이나 준비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서신수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 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 접견실 운영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일반 접견에는 교정시설에 따라 적게는 회당 7분 내지 10분의 시간이 부여된다. 다만 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결정에 따라 변호사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일반 접견실에서보다는 많은 접견 시간이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되고 있다. 일반 접견실 대신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반사적 효과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과거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는 있지만, 접견 시간의 최소한을 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추후 접견실의 현실적 운영 문제 등으로 실제 접견 시간이 다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과거 일반 접견실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접견에 주어지던 적게는 7분 내지 10분의 시간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입법기술상, 예컨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시 원칙적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장하되, 접견 수요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최소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규정한다면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수형자로 하여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가족, 친구 등과의 접견은 수형자의 교화 및 갱생 등을 목적으로 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738 참조). 수형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핵심 중 하나는 필요한 시기에 즉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참조), 위와 같이 목적이 서로 다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와 가족, 친구 등과의 일반 접견 횟수를 합산하다 보니, 수형자가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수형자 스스로 소송상담이나 준비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없거나, 동시에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여러 건의 소송준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사건이 복잡하여 일정 시간 내에 여러 차례의 소송상담이나 준비가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적시에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별도로 정하면서 그 횟수를 적절히 제한한다면,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도모하면서도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들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하면서, 접견 횟수 또한 일반 접견의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덜 제한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비록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수형자의 신체적 구속 확보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 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중대하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형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은 수형자의 일반 접견에 대해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이를 제한하는 데 있다. 만약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수형자의 다른 일반 접견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행정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16. 6. 30.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들은 2016.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들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시간은 30분 이내,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형집행법은 이에 대해서 폭넓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등에 대하여는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수형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의 시간 및 횟수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됨으로써 변호사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불편함이 따른다 하더라도, 접견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용자는 문서 등을 집필할 수도 있고(형집행법 제49조 제1항),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아닌 다른 외부 사람과는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도 원칙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서신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형집행법 시행령 제64조),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본문),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도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아니한다(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그러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접견 전후에 제한 없이 서신의 형식으로 수형자에게 전달하여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수형자 역시 자신의 변호사와 제한 없이 서신을 주고받는 방법을 통하여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수형자도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을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신의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권리를 가지고(헌재 2012. 3. 29. 2010헌마475 참조), 수형자가 민사ㆍ행정ㆍ가사 소송 출석을 위하여 출정을 신청하면 교도소장은 선고기일이 아닌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므로(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수형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는 기회에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와 같이 수형자는 소송준비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변호사와 의견교환을 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환경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2011헌마122 사건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항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또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2011헌마398 사건에서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와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취한 것이 위험임을 확인함으로써, 더 이상 교정시설의 장이 헌법소원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 및 녹취시설이 없는 기존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접견 시간 또한 일반 접견실에서보다는 많은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 ○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만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형자가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들과 접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은 법정대리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특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에 충분한 소송준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접견 횟수와 시간을 일반 접견과 달리 정하여야 한다면, 변호사 아닌 다른 소송대리인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변호사만을 특별하게 대우하여야 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시간 및 횟수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되어 의사소통이나 소송수행 준비에 다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서신수수 등 접견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반면에 심판대상조항들로 달성하려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 사이에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월 4회로 접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결정을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2011헌마122 사건에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13. 9. 26. 2011헌마398 사건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가 위험임을 확인하여 교정시설에서 헌법소원 등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 사건 결정으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홍세미
2015-12-11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1.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수형자의 신체적 구속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다만,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서신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상담이나 준비를 하는 경우 검열, 청취 등을 통해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상담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무기평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서신수수는 접견에 비해 의견교환이 효율적이지 않으며 전화통화는 통화시간이 원칙적으로 3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송준비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사와의 접견이 일반 접견실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일반 접견실 운영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교정시설에 따라 적게는 회당 7분 내지 10분의 접견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접견 장소가 변호인 접견실로 변경되면서 접견 시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접견 시간의 최소한을 정하지 않는 이상 추후 접견실의 현실적 운영 문제 등으로 실제 접견 시간이 다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또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수형자로 하여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가족, 친구 등과의 접견은 수형자의 교화 및 갱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다른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와 가족, 친구 등과의 일반 접견 횟수를 합산하다 보니 수형자가 필요한 시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만약 접견의 최소시간을 보장하되 접견 수요 등으로 이를 보장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횟수 또한 일반 접견과 별도로 정하면서 이를 적절히 제한한다면,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도모하면서도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과 시간 및 횟수에 있어 다르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한다는 입법목적을 몰각시킬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덜 제한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규정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은 수형자의 일반 접견에 대해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이를 제한하는 데 있다. 만약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수형자의 다른 일반 접견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경비처우급에 따라 더 많은 접견 횟수가 허용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장에 의해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견 시간 및 횟수가 늘어나는 등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해서는 폭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불편함이 따른다 하더라도, 서신수수, 집필,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리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는 기회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으므로 접견 이외의 다른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변호사와 충분한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122 결정 및 2011헌마398 결정으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행해지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재는 그 접견 장소가 접촉차단시설 및 녹취시설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접견 시간이 늘어나는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변리사, 법정대리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데,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에 충분한 소송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접견 횟수와 시간을 일반 접견과 달리 정하여야 한다면, 변호사 아닌 다른 소송대리인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변호사만을 특별하게 대우하여야 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소송준비에 다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접견 시간 및 횟수에 폭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서신 및 집필문서의 수수 등 접견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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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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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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