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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또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책임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놓았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마약법조항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일반법에 대비되는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역시 이 사건 마약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며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결국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헌법재판소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91헌바11 결정은, 심판대상이 이 사건과 다르지만 그 실질적 규정 내용은 같으므로,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1.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중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만 규제하고, 해외 게임업체와 달리 국내 게임업체만 규율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의 시작 및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임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 아니거나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 없는 게임은 인터넷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의미는 명확하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부칙 및 여성가족부고시(제2013-9호)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심판대상조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헌법 제34조 제4항의 청소년보호의무,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대체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인터넷게임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 접속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한 편이고, 정보통신망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는 그 제공업체가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므로, 일부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해외 업체에 비하여 국내 업체만 규율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 ‘인터넷게임’의 의미와 범위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입장에서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부칙 등에서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는 인터넷게임물에 대하여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면서 판단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적용대상인 인터넷게임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중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심스럽고, 기본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청소년이용가능 게임이 실질적으로 그 적용대상임에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이용률이 원래 높지 않았고, 타인명의로 접속하는 경우 통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반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국내 인터넷게임 시장의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인터넷게임과 다른 게임 사이에 중독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인터넷게임만 규제하고 있고, 사실상 국내 게임업체가 주로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제3호 본문 중 제1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법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필요적 등록말소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건설업자인 법인의 등록이 말소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4-04-2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원고 A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원고들도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그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가 원고 A와 유사하여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존재하지만, 국세청이 원고 A를 통하여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이 같은 여러 이유로 원고 A 이외의 소주 업체들에게는 원고 A에 대한 국세청의 가격 인상 승인 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활동의 하나였으며 이를 위해 이들은 주로 주류도매상 등을 통해 원고 A의 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왔던 점, 반면 각 지역별로 원고 A와 해당 지역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는 시장구조에서, 해당 지역업체가 원고 A 이외의 다른 업체들의 가격 인상계획에 관심을 가지거나 나아가 서로 가격을 담합할 유인(誘引)은 대부분 지역에서 거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가 제출한 소주 업체 임원들의 업무수첩 등에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자료 사이에서도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가 2차 가격 인상을 논의하였다고 지목하는 2008. 10. 10. 모임에는 원고들 중 5개 업체가 불참하였다는 것인데, 가격 인상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업체들의 상당수가 불참하였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가 전체 매출액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실질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B와 B의 경쟁 상품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혀 담합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 업체들과 사이에서만 가격 담합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원고들 사이에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원고들과 B가 병마개를 공급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갑에게 송부한 병마개 가격 인상 시기 연기 건의문의 내용은 갑의 일방적인 소급적 가격 인상 통보에 대하여 인상 결정을 재고해달라거나 그 인상 시기를 잠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 등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거래 자체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 점, 갑도 위와 같은 연기 건의에 관하여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다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주정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 병마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종래 원고들 등이 갑으로부터 병마개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병마개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아닌 일괄적인 가격 인상 통보에 따라 결정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연기 건의로 원고들 등의 갑에 대한 개별적 교섭권이 방해받았다기보다는 원고들 등이 가격 협의를 위한 교섭 기회의 보장을 요청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의 원고들 등이 병마개 가격 인상 시기의 연기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가 갑 또는 원고들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영업상의 의사결정과 사업내용에 관여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4-02-17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년 4월 25일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불허가사유 중 관계 법규에서의 제한사유로 볼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본다. 유통법 제8조 각 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시장, 군수 등은 이 개설등록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조례 제13조 제5항에서 철원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전통시장 등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통법 제2조 제3의2호에서 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 내지 직영점형 체인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A의 계열회사로서 이 사건 점포가 유통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A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유모 씨를 비롯한 기존 주주들과 소외 주식회사 B사이에 2011년 12월 5일 주주들이 B에게 A의 보통주식 100%를 매도한 점, 이 매매에 관한 계약서에서 매도인들인 유씨 등의 기존 주주들이 A가 운영하는 영업 점포 등과의 반경 1km 이내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점포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으로 볼 때 이 계약이 유통법으로 인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매매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A의 기존 운영자들 및 주주들이 B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산 및 영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원고의 임직원들인 유씨 등은 이 무렵부터 더 이상 대규모점포 내지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자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위 계약 당시 등기부상 임원 등으로 등재되어 있던 자들은 위 계약 체결 직후인 2012년 2월 1일 모두 사임했고, 같은 날 B측 인사들이 A의 임원 등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A 내지 B와는 무관한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이 사건 점포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 내지 직영점형 체인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라고 볼 수 없어 유통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가 준대규모점포임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2013-07-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A씨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공사계약, 관리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공사금액을 당초 입찰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업체 등으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기도 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입주민 등에게 재산상 손실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액보다 부풀렸다’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다음 ‘A씨 등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이는 A씨 등이 놀이시설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해 이를 A씨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의 것이라기보다는 아파트의입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안일 수 있는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법 역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과격하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A씨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A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03-21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조합 이사회의결의를 거쳐 위 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에 특정 신문사에의 광고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행위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새마을금고의 설립 경위, 새마을금고 임원 및 회원의 구성, 조합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상호간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조합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상당하다고 보아, 새마을금고의 일반적인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 이사회가 논의·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조합 이사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특정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그 업무상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 위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질 당시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등도 동석하여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권한 행사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빙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위 이사회결의 내용 통보 등의 행위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안
2013-03-0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학교장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들인 원고들이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회계규칙 제16조, 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안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정기한이 15일 미만이라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만일 관할청이 해당 사유의 시정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기간으로서 15일을 초과한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은 그 시정기한의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시정요구일인 2011. 4. 14.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시정요구 기한으로 정한 2011. 5. 2.까지 그 시정을 마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에도, 원심은 피고가 부여한 시정요구 기한 만료일로부터 다시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학교법인이 시정조치를 마쳤다는 이유로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안
2013-01-31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 부분은 농협법 제50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반적인 수범자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로부터 도출되는 의미범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와 같은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지역농협 임원선거가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의 구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체 내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폭넓은 제한이 허용되는 점, 지역농협 임원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하여 후보자비방을 통한 선거부정의 가능성과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후보자비방행위의 후유증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고, ‘비방’의 의미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형법상 일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에 의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없이도 처벌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직선거법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후보자비방행위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지역농협 임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벌금형 액수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법정형보다 중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게 되는 효과는 임원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법성조각사유와 법정형의 측면에서 지역농협 임원선거과정에서 후보자비방죄를 저지른 자를 공직선거과정에서 같은 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후보자비방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농협선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선거인의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바, 위 두 가지 행위유형은 그 죄질 및 그에 따른 행위자 책임의 경중이 크게 다르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농협법상 같은 죄를 저지른 자에게 높은 액수의 벌금형 하한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저지른 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반면, 농협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동안 지역농협 임원이 될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좁은 인적, 지역적 범위에서 자조적 조직 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역농협 임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저질러진 같은 행위보다 죄질과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지역농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형법상 일반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에 필요한 엄격한 요건을 고려할 때 일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만으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차이와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측면에서 지역농협 임원선거에서 후보자비방죄를 저지른 자를 공직선거법상 같은 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012-12-0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금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 제55조 제1호, 제3호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호와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2006. 11. 8. 재정경제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1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ㆍ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규정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해서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라 함은,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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