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7 (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원
스토킹 행위자 최장 1개월 유치 잠정조치… 구속기간 산입 여부 규정 없어 혼란
박수연 기자
2022-09-26 08:45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181909.jpg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가해자를 최장 한달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게 됐지만, 추후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될 경우 이 유치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최대 1개월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잠정조치 제4호). 잠정조치 제4호는 스토킹가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효과를 갖지만 구속과는 절차나 요건이 다르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 실시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한 부장판사는 "잠정조치 제4호로 유치한 이후 스토킹 가해자를 구속할 경우 유치기간을 구속기간에 삽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아직 한 달까지 유치된 스토킹 가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고민이 안 되었던 것 같다"며 "유치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돼야 할 것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