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가해자를 최장 한달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게 됐지만, 추후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될 경우 이 유치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최대 1개월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잠정조치 제4호). 잠정조치 제4호는 스토킹가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효과를 갖지만 구속과는 절차나 요건이 다르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 실시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한 부장판사는 "잠정조치 제4호로 유치한 이후 스토킹 가해자를 구속할 경우 유치기간을 구속기간에 삽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아직 한 달까지 유치된 스토킹 가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고민이 안 되었던 것 같다"며 "유치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돼야 할 것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