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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추가범죄 방지위해 구속 사유 확대 의견도
한수현 기자
2022-09-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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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 필요한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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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초동 단계부터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구속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 잠정조치 제4호, 후속 규정 미비 =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1호)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4호)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조치 제4호에 기해 최장 한 달까지 구속영장 없이 스토킹 행위자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로 유치해 격리할 수 있다. 잠정조치 제4호는 사실상 구속과 다름 없는 것이라 유치된 가해자가 추후 구속까지 될 경우 중복된 인신구속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치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할 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실무에서 경찰은 10일 이상 유치할 수 없다고 하고, 구치소에서는 유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며 "구속기간과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이 꼭 필요한데 미비한 실정"이라고 했다. 다른 판사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금됐다는 측면에서 구속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치기간, 구속기간과 중복될 가능성 커

관련 규정 꼭 필요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절실


가해자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가능성 추가도 검토 해야


◇ '구속사유 확대' 목소리도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속 사유를 보충·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의 고려 사유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속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조항 자체가 추상적·제한적이어서 이를 심사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 조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고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까지 구속사유로 확대해 일반 시민의 눈높이와 맞출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구속사유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법관이) 판단하기 위해선 법원조사관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 근거 자료가 판단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변호사는 "단지 구속사유를 넓힌다고 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며 "구속사유 확대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현행 규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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