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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로펌]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환경소송 원동력은 돈보다 분노”
1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사무실에서 변호사들이 미소를 띠고 있다. 왼쪽부터 이병도, 주덕, 계민혜 변호사, 이승태 대표변호사, 이희원 변호사.<백성현 기자 stwhite@> “‘도시와사람’은 도시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함께하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로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같은 로펌이라고 볼수 있죠.” 환경과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56·사법연수원 30기) 대표변호사는 “도시는 소득이나 출신과 관계 없이 모두가 어울리는 ‘멜팅 팟(melting pot)’”이라며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쌓은 실력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도시와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와 주덕(45·변호사시험 3회)·계민혜(45·5회) 변호사를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대표변호사는 ‘비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로펌 운영 철학을 설명했다. 도시와사람이 가장 주력하는 업무 분야는 환경이다. 이 변호사는 “환경은 정치 성향을 떠나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협 등록 기준 환경전문변호사가 20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대형 로펌 소속인데, 우리만큼 환경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환경 오염 피해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무장이 상담하고, 전문 변호사가 없는 로펌을 잘못 선임해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런 사례를 보면 화가 나고, 이 분 노가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 했다.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을 대리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승소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 판결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의 첫 승소 사례 이기도 하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에 자원해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를 설득해 현장검증에 나서고, 환경부에 감정 비용을 요청해가며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 변호사는 “돈을 생각하면 환경 소송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변호사도 최근 맡은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상대방과 숫자 두 자리가 차이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변호사는 “환경 소송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늘어 다른 사건 수행에 도움이 된다”며 “복잡한 건설, 환경 쪽 전문성이 크게 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를 이 끌며 수익을 얻는 편”이라고 설명 했 다. 이런 사건에서 얻는 보람도 큰 소득이다. 계 변호사는 변호 사 경력을 도시와사람에서 시작해 7년 가까이 근속하고 있다. 그는 “원고 소송을 전문으로 하며 주로 대형 로펌들을 많이 상대했다”며 “쉽지 않은 소송들이었지만,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많아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분노와 같은) 동기가 없으면 기계적으로 대응 하기 마련”이라며 “내 일처럼 생각해 야 좀 더 창의적인 변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10년째 근속하고 있는 주 변호사는 “실력 있는 변호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치관을 공 유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형 로펌인 도시와사람은 ‘아빠 육아휴직, 한 팀 2명 휴직 허용’ 등 파격적인 육아휴직으로도 유명하다(관련기사). 다음달 1일부터는 고등학생·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람을 향한 온정을 로펌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도 발휘하고 있는 것. 이 변호사는 “직원들이 농담삼아 ‘도시와사랑’이라고 할 정도”라고 자랑했다.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도시와사람은 미래를 꿈꾸는 로펌”이라며 “모래 위에 무리하게 성을 확장하는 것보다 단단하게 기반을 다지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론 관련 법률 서비스를 4년간 해온 경험을 토대로, 미래 관련 분야에도 ‘미래법 센터’를 만들어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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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엽 홍콩변호사(스티븐슨, 웡 & 컴퍼니)
중국·홍콩은 민사·상사 판결문 등록 통해 상호집행 가능
지난번에는 중국-홍콩 간 중재 시 임시적 처분의 상호 법원 집행, 그리고 민사 및 상업 판결의 상호집행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중국 판결문을 홍콩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집행 프로세스의 발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판결문의 홍콩 집행에 대한 법률의 발전사 1997년 이전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1971년 Hague 민사 또는 상사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해외 판결문을 홍콩에서 집행해야하는 경우, 홍콩 법률이나 보통법에 (common law) 의거하여 진행하는 방법만이 존재하였다. a. 보통법 (common law) 보통법 (영미법) 체계인 홍콩에서는 보통법의 법리에 따라 해외 판결문을 홍콩법원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b. 법령 (Ordinance) 홍콩 성문법인 법령상 해외 판결문 및 중국 판결문을 홍콩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되는 세 가지 법령이 있다. 1. Cap. 319 해외 판결문 (상호 집행) 법령 (Foreign Judgments (Reciprocal Enforcement) Ordinance) : 1960년 제정된 법령으로 호주, 인도 등 커먼웰스 국가 소재 법원,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소재 법원에서 결정된 민사 판결 및 금전 배상 관련 형사 판결은 해당 법령을 통하여 홍콩 법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홍콩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1933년 영국에서 존재하던 법령을 홍콩에서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필요 없이 판결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마치 홍콩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 2. Cap. 597 중국 내륙 판결문 (상호 집행) 법령 (Mainland Judgments (Reciprocal Enforcement) Ordinance) : 위 Cap. 319 법령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법령이며, 해당 법령에 의거 중국 본토 법원의 일부 민사 및 상사 소송의 판결을 홍콩 법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가능해졌고, 동일하게 중국에서도 홍콩 법원의 민사 판결문을 비슷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 ‘Cap. 597’로 칭한다.) 3. Cap. 645 중국 내륙 민사 및 상사 판결문 (상호 집행) 법령 (Mainland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Reciprocal Enforcement) Ordinance) :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령이며, Cap. 597보다 넓은 범위의 민사 및 상사 판결문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법원을 통하여 상호 집행 가능하게 되었다. (이하 ‘Cap. 645’로 칭한다.) 중국-홍콩 간 판결문 집행 프로세스의 변화 다양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기에 집행 방법이 다양화되었고, 이에 상황에 맞는 적합한 프로세스와 요구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 보통법 해외 판결문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홍콩에서 소송을 새롭게 시작하고, 승소한 뒤 법원 판결 및 명령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다. 홍콩의 민사소송규칙상 소송이 시작되면 소장을 피고에게 송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홍콩 기업이 아니거나 홍콩 거주지가 없는 경우 소장의 송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소장을 송부받은 후에도 피고가 홍콩 소재 자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예측이 어려우며, 자산동결 신청 등의 작전을 소송 시작 전부터 입안할 필요가 있다. b. Cap. 597 Cap. 597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민사소송을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상술한 듯이 중국 판결문상 승소한 원고는 홍콩 법원에 중국 판결문을 ‘등록’하면 되며, 이 등록 과정은 일방적 (ex parte)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피고에게 등록과정이 시작됨을 알릴 필요가 없다. 등록이 완료되면 홍콩 판결문같이 처분되어 바로 집행과정을 밟을 수 있으며, 등록이 완료된 후에야 피고에게 등록 사실이 고지된다. 또한, 모든 등록 과정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만 처리되어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Cap.597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 판결은 민사 / 상사 소송의 판결이어야 한다. 2) 중국 내륙 판결문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명령해야한다. 단, 세금 및 벌금은 제외한다. 3) 중국 내륙 판결문은 최종 판결문이어야 한다. 즉, 항소/상고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최종심이어야 한다. 4) 소송의 근거가 되는 계약은 반드시 중국 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배타적 관할 (exclusive jurisdiction) 조항이 있어야 한다. 5) 배타적 관할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29일 내에 만들어진 계약이어야 한다. Cap. 645 Cap. 645는 기존 Cap. 597에 포함된 판결문과 집행 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된 법령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위가 변경되었다. a. 배타적 관할 조항의 필요조건이 삭제되었다. b. 금전 배상뿐만이 아닌 모든 명령이 포함되나, 가처분 신청은 제외된다. c. 이자, 벌금 등 더 넓은 범위의 금전 배상 명령이 포함된다. 절차상 Cap. 645는 판결문을 등록하기 위해 변론이 필요해져 기일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 본토 법원의 판결문 등록을 위한 서면뿐만이 아닌 구두변론 또한 필요해졌다. 이에 원고는 변론 기일 전부터 가처분 신청 등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통법에 기반해 소송을 홍콩에서 시작해 중국서 집행할 수 있다. 사진은 홍콩의 야경. 마치며 새로운 법령인 Cap. 645가 시행되었지만 Cap. 597이나 보통법상 집행방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특히 Cap. 597상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므로 Cap. 597상 집행조건이 만족된다면 해당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Cap. 597 및 Cap. 645를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통법을 기반으로 홍콩에서 소송을 시작할 것을 염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들의 발전으로 중국과 홍콩은 민사 및 상사 판결문을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상호 집행이 가능한 독특한 관할권이 되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더라도 홍콩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하여 송금이 이루어지는 등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비즈니스는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계약의 준거법을 홍콩으로 정한 후 소송을 홍콩에서 시작한 후 중국에서 집행하는 방법 또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김상엽 홍콩변호사(스티븐슨, 웡 & 컴퍼니)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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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금융소외계층도 쉽게 접근… 태국 혁신 가상은행 생긴다
태국 금융 서비스에서의 가상 은행 2024년 3월 4일, 재무부(MOF) 장관은 2024년 3월 20일부터 발효되는 ‘가상 은행 라이선스 신청 및 발급 기준,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재무부 공지’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지는 기술,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전문가에게 혁신적인 가상 은행을 설립할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공지는 기술, 디지털 서비스 및 다양한 데이터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디지털 채널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가상 은행 운영은 기존 금융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디지털 경로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목표는 금융 소외 계층인 소매 및 중 소기업 고객을 포함한 특정 타깃 그룹 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고, 태국 금 융 시스템 내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 니다. 라이선스 신청 기간 가상 은행 라이선스(VBL)의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20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열립니다. 신청서와 함께, 가상 은행 비즈니스 모델 및 계획, 조직 구조, 고객 보호 관리 계획 및 정책, 리스크 관리 계획 및 리스크 문화 향상 계획 등을 태국 은행(BOT)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자 자격 VBL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 및 계획에 따라 가상 은행 운영을 지원할 경험과 자원이 있는 자 · 기술 기반 비즈니스 운영 및 디지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데이터를 획득, 접근, 관리 및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해 다른 제공자와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데이터 연결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신청 평가 과정 (i)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후, BOT는 자격을 갖춘 VBL 신청 자 목록을 MOF 장관에게 추천합니 다. (ii) 선정된 신청자 발표 MOF 장관은 2024년 9월 19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선정된 VBL 신청자(‘선정된 신청자’)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iii) 선정된 신청자의 요건 선정된 신청자는 MOF 장관의 VBL 승인을 얻기 위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태국에 본사를 설립하고 최소 50억 바트화(한화 약 1885억원)의 납입 자본금을 가진 공개 회사 를 설립해야 하며 초기 운영 단계 후  최소 100억 바트화로 자본금을 증 가시키는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 다. (iv) VBL 발급 모든 조건을 충족한 선정된 신청자는 BOT에 VBL 발급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BOT은 성공적인 신청자에게 발급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v) 운영 시작 선정된 신청자는 MOF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상 은행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며,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평가 기준 BOT은 VBL 신청자의 자격을 평가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할 것입니다 · 신청자가 주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해법을 제공하여 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태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서비스 수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 디지털 채널을 통한 서비스, 금융 리스크 관리, 주요 주주로부터의 금융 지원, 유자격 이사의 존재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모델 및 계획에 따라 가상 은행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김철웅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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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시행된 주요 노동 개혁
지난 6월 2일 멕시코 대선에서 좌파 집권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당)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 Aum) 후보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Anders Ma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AMLO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여러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본인의 업적을 멕시코 역사에 남기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근대 멕시코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멕시코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정을 시행한 AMLO 대통령 행정부 재임 기간 동안 있었던 주요 노동법 변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노무 소송 절차 개정(2019년 5월 1일) - 행정부(노동복지부) 소속이던 노동 중재 위원회 폐지. - 연방 노동 등록 및 중재 센터 설치, 노동 법원 설치. - 노무 소송 전에 반드시 노동 중재 센터에서 중재 과정을 거치도록 함. - 노동 조정 및 등록 센터는 확실성, 독립성, 법률성, 공정성, 평등성, 신뢰성, 효율성,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 및 공개성을 원칙으로 절차를 수행. - 노무 소송은 구두 소송으로 진행되며 절차상 즉각성, 연속성, 집중성 및 공개성의 원칙으로 진행됨. → 노동 조정 및 등록 센터에서 합의를 장려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효과 가져옴. 길게는 10년 넘게 이어진 노무 소송 기간 대폭 단축. Ⅱ. 노조 개혁: 노조 결성 및 운영에 대한 개정 (2019년 5월 1일) - 노조 구성 및 대표 선출에 있어 투명성, 개인, 자유, 직접, 비밀 투표 보장. - 노조 대표성 증명서를 도입해 이를 획득한 노조만이 단체 협약을 등록할 수 있게 함. - 노조 구성 및 단체 협약 투표 시 노동 복지부에서 해당 절차 감독. - 노조 운영에 있어 재무 투명성 의무화. → 어용 노조가 힘을 잃게 되었으며, 카르텔화 되었던 여러 주요 회사들의 노조들이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옴. Ⅲ. 원격 근무 정의 및 관련 규정 포함 (2021년 1월 11일) - 원격근무(teletrabajo)의 정의 및 원격 근무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규정 제정. - 원격 근로 계약 시 회사는 노동자에게 급여 외 추가로 원격 근무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의무조항신설. Ⅳ. 최저 임금 관련 규정 (2021년 3월 30일) - 최저 임금 관련 조항 (제 90조)에 매년 최저 임금 상승은 항상 물가 상승률 미만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Ⅴ. 아웃소싱 금지 (2021년 4월 23일) - 인력 아웃소싱 전면 금지 - REPSE(전문 용역 등록부) 도입하여 “Servicios Especializados: 전문 용역”에 해당하는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 - 불법 아웃소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회사들에 대한 과태료 크게 증가(UMA의 2천~ 5만배: 2024년 6월 기준 21만 7140페소~ 542만 8500페소 → 약 1만 2000 USD ~ 3만 USD) - PTU(근로자 이익분배) 금액 한도 설정(월 급여의 3배) Ⅵ. 휴가 일수 증가 (2022년 12월 27일) - 5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던 법정 최저 휴가 일수 변경 - 기본 휴가 일수 1년 만근 시 기존 6일에서 12일로 증가 - 5년 만근 시까지는 근속 연수 당 2일씩 증가하며, 6년 차부터는 5년에 2일씩 증가 Ⅶ. 업무상 질병 리스트 업데이트 (2023년 12월 4일) - 질병 리스트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 → 50년 만에 업무상 질병 리스트 갱신을 통한 현대화 (기존 61개에서 194개로 크게 확대) Ⅷ. 주요 변경 사항: INFONACOT(근로자 대출 기금) 가입 미준수 시 과태료 조항 업데이트 (2024년 4월 4일) INFONACOT 미가입시 UMA 의 50~ 1500배 (2024년 6월 기준 5428페소~ 16만 2855페소 → 약 300 USD~ 9047 USD →법적 제재가 없어 사실상 많은 회사들이 가입하지 않던 근로자 대출 기금 가입 의무 강화 결론 이와 같이, 기업가들 및 외국인 투자들에게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으나, 멕시코 노동자들을 대변함으로써 대중적인 지지를 얻은 AMLO 행정부에 있었던 주요 노동 개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AMLO 대통령은 멕시코의 역사에 본인의 업적들을 남기 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 니 다. 비록 노동 시간 감축 (현 주 48시간 → 40시간)에 대한 개정은 본인 임기 중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개혁만으로도 멕시코의 그 어떤 다른 대통령도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AMLO의 후계자로 불리는 셰인바움 차기 대통령 당선자도 AMLO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계승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향후 멕시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 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FLM CONSULTING & NETWORK)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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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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