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박스, 경찰청 법률 서비스 공급 사업자 선정
logo
2024년 12월 9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visual section 이미지
법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검찰에 수사권 있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본범죄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는 관련자들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러나 각 기관 간 수사 권한과 관할에 대한 조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
로앤굿국민카드성범죄
많이 본 뉴스
AI강좌
AI 뉴노멀
헌법을 위한 인공지능
윤상원 공익법무관(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main-opinion-profile
이인용 칼럼
(8) “그렇게 선량한 민족도 있다더냐”
이인용 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
main-opinion-profile
이현곤의 생각대로
(3) 사법 영역으로 진입한 계엄선포
이현곤 대표변호사(새올법률사무소·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main-opinion-profile
Here Law
AI와 컴플라이언스
이의규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
main-opinion-profile
허승 판사의 조세소송 산책
(9) 채권자취소권과 세금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main-opinion-profile
권오곤 회고록
[권오곤 회고록] 제44화 : 온갖 걸 모두 다투던 카라지치 Ⅰ
권오곤 전 재판관
main-opinion-profile
HD현대
<
>
국회·정부부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법사위 소위 통과
2024-12-09
KB국민
main-case-curation-bg
다양한 판결 케이스를 확인하고 싶다면?
판결큐레이션
최근 많이 본 판결 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합,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은 '상속 후 공제'해야"
판결기사
2024-11-21
2
[단독]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판결기사
2024-11-27
3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어"
판결기사
2024-11-25
KB금융
채용
수원회생법원·광주지법·창원지법 전임회생위원
채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력 채용
채용
법무법인 YK 기업총괄센터 파트너변호사 모집
모집
여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모집
모집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공개 모집
모집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엘지
개업
법무법인 정률, 최정숙 전 통영지청장 등 영입
개업
가온, 최현윤 변호사 등 영입
인사
법원공무원 인사
결혼
임성일(성남지부) 법무사 장남 세현 군 결혼
결혼
류인제(변시8회) 류인제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결혼
나길주(변시10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변호사 결혼
부음
장정우(변시7회) 법무법인 시원 변호사 빙부상
부음
이형찬(변시3회)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부친상·오민영(변시3회)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시부상
부음
최명수(변시4회) 법무법인 송강(광주) 변호사 빙부상
오늘의 법조
2024년 12월 9일
확인하러가기
리걸에듀
동아제약검가드
장순필 외국변호사(ABNR)
인도네시아 새 정부 출범, 한국기업들이 알아야 할 실무
I. 서설 2024년 10월 22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빨간색과 흰색(Merah Putih)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새 내각은 총 109명으로 구성되어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다수의 부처가 신설되거나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와 규제 개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다수 부처의 신설과 재편, 규제의 통합과 개정으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의 법률과 실무는 급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그 여파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 및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 다수 부처의 신설 및 재편 금번 대규모 개편은 국가 행정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처의 수가 기존 34개에서 48개로 증가했으며, 기존 부처들이 일부 분리되거나 합병되면서 기능이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부처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와는 별론으로, 현재까지 이를 확정하는 법규가 발효되지는 않았으며, 추가적인 변경이나 재편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보워 신 정부는 국가 수입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국세청 재무부에서 독립한 국가 수입청(Badan Penerimaan Negara)을 신설하여 기존의 세무청과 관세청 역할을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본 계획은 행정 효율에 대한 우려 및 신 정부에서도 유임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광업 및 자원 개발부(Kementeria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를 세분화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 신설된 투자 및 자원개발산업부는 자원의 탐사, 추출, 생산과 관련한 부문이므로, 그 업무 및 관할이 기존 광업 및 자원개발부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여러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연합 구조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안정성 강화와 지지 기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별 역할을 세분화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개편으로 행정 비효율성 증가, 관할 중복에 따른 혼란, 예산 낭비 등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여전히 변경 전의 레터헤드 및 기존 이름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이름과 관할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이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기존 담당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인허가 취득 및 대관 업무 수행 시 충분한 사전 확인과 소요 시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도 분야에 따라 각 부처의 세부법령 해석과 적용이 각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었던 바, 유사 관련 부처의 증가에 따른 혼선 및 신규 부처별 법규가 발효될 때까지의 법규상 공백에 의한 실무상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III. 신 정부의 규제 통합, 개정 및 도입 신규 내각 출범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9000여 개의 장관급 규정과 수만 건의 장관급 서한이 시행 중이었습니다. 프라보워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중복되거나 관련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법조계와 실무자들은 부처가 증가한 만큼 더 많은 부처별 규정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개정 중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산업별 진입 장벽을 재설정하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와 일부 산업군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신 정부는 원자재를 단순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정제·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광물 자원(예: 철광석, 니켈, 구리 등)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종 제품으로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광업 부문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과 자원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강화가 예상됩니다. 환경 규제 측면에서는 BP3I-TNK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체의 탄소 배출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를 검토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태양광, 수력, 지열 등)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를 강화하고 진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20년 제11호 일자리 창출법의 내용 중 2003년 제13호 노동법 일부 개정 조항 및 옴니버스법의 입법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제정된 2023년 제6호 법의 노동법 개정 관련 첨부문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No.168/PUU-XXI/2023)을 내렸습니다. 본건 결정은 현지 인력의 우선 고용 원칙을 확인하였고,[1] 프라보워의 현지 노동자 우선 정책 또한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1] 노동법 제42조 제4항, 노동법 일부개정문 제81조 제4항 관련, “외국인 노동자는 특정 직책과 특정 기간의 고용 관계에서만 인도네시아에서 고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직책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인도네시아 노동자 우선 고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함. 아울러, 노동법제와 관련해서는 본건 결정으로 인하여 노동법 및 다수의 하위 규정들[2]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 규정들이 적시에 도입되지 않는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지 노동자 우선고용 원칙 외에도, 사업분야별 최저임금, 주6일제/5일제의 선택적 적용, 회사파산시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단, 담보채권자보다는 후순위), 임금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다수 사항을 개정할 예정. 새로 출범한 각 부처의 정책 이행과 개별 산업군의 특화된 규제가 지속적으로 법규의 증가 또는 복잡성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바,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규제 개정 및 도입 사항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결어 관할기관의 불비 및 법적 공백으로 인한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 법규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관련·유사 규정에 대한 검토 및 기존 동일·유사 사례 분석 등 해당 분야에 대한 대응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관할기관의 업무방식 및 법률실무도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직관적인 예상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유관기관을 상대하여 업무를 진행하거나 장기간 프로젝트를 계획하실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순필 외국변호사(ABNR) 본 자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본 내용에 대하여 ABNR에서 법률의견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4-11-30
profile
홍승표 외국변호사(Espée & Lancée)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과 국제해양법
우주 탐사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업 우주 활동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상업 우주 비행과 탐사의 증가로 인해 국가와 기업들은 막대한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며, 특히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우려됩니다. 현재 우주법은 여러 국제 조약을 통해 일정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만, 각국은 자국의 우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은 그중 대표적인 예로, 룩셈부르크는 우주 탐사 및 자원 채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자국의 법적 체계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적인 법 체계에서도, 우주 탐사와 관련된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제한하는 구체적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룩셈부르크 우주법과 오랜 역사를 가진 해양법을 비교하여, 우주 탐사의 재정적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해양법에서의 책임 제한 해양법은 수 세기 동안 발전해 온 법 체계로, 해양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규제합니다. 이 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책임 제한’으로, 선주가 사고 발생 시 재정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1851년 미국에서 제정된 ‘책임 제한법’에서 이 개념이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1976년 ‘해상 청구에 관한 책임 제한 협약’이 이를 더 구체화하여 선주들이 선박과 화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선주들을 보호하여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양법의 책임 제한은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해양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우주 탐사와 같은 고위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법적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법에서 확인된 이 성공적인 책임 제한 모델은, 우주법에서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는 데 강력한 논거를 제공합니다. 룩셈부르크 우주법과 현행 책임 구조 룩셈부르크는 2017년 ‘우주자원법(Space Resources Law)’을 통해 우주 탐사 및 자원 채굴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였으며, 이 법은 민간 기업의 우주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룩셈부르크의 ‘우주 활동법(Space Activities Law)’은 우주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 사업자는 그 활동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정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체 재정 자원으로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둘째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셋째로 은행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은 우주 사업자가 보험사나 보증기관과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요구 사항은 우주 사업자와 보증기관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정적 책임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룩셈부르크 우주법에는 우주 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고로 인한 재정적 책임이 무제한적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명확한 책임 제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룩셈부르크 우주법은 우주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재정적 보호 장치들은 우주 사업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우주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법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책임 제한’ 원칙을 우주법에 도입함으로써 우주 사업자의 재정적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은 고위험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우주 탐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며 우주 탐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의 우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과 한국의 법적 과제 우주 탐사는 이제 더 이상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같은 선도적인 국가들은 자국의 법적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발전시킴으로써 민간 기업들이 우주 탐사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우주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룩셈부르크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해양법에서 검증된 책임 제한 원칙을 한국의 우주법에 도입함으로써, 우주 사업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주체들이 한국을 우주 탐사의 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홍승표 외국변호사(Espée & Lancée)
2024-11-02
profile
남상만 멕시코변호사(FLM CONSULTING & NETWORK)
사법 개혁 앞둔 멕시코, 판사들이 파업 나섰다
멕시코 현 대통령인 Andres Manuel Lopez Obrador(AMLO)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에 반발해 멕시코 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MLO 대통령은 집권 내내 여러 주요 개혁 정책을 놓고 사법부와 여러 차례 충돌하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자신의 개혁 정책들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마피아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2024년 6월 2일 총선에서 본인이 ‘후계자’로 지목한 여당 후보인 Claudia Sheinbaum 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고, 하원에서도 개헌선을 넘기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 이후, 실제로 사법부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연방 사법부 판사 협회는 지난 8월 26일 멕시코시티에서 총회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AMLO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놓으며, 개혁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AMLO 대통령은 판사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선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AMLO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연방 법원 직원들이 AMLO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사법부 개혁안 주요 내용 1. 판사의 국민 투표 직접 선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모든 판사들을 국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9년의 임기에 재선이 가능하도록 함. 이에 대해 멕시코 대법원은 국민들이 판사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법관의 자질과 능력보다 개인의 인기 및 홍보 능력에 따라 선출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질과 경험이 부족한 판사들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판사의 직무 성격상 인기와 다수결보다는 법에 의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여야 함을 강조. 따라서, 판사가 본인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2. 연방 사법 위원회(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 폐지 및 대체 대법원 산하 연방 사법 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지닌 사법 행정 기관(órgano de administración judicial) 및 사법 징계 재판소(tribunal de di-sciplina judicial) 설치. 1) 사법 행정 기관 ① 구성: 상원(1명), 대통령(1명) 및 대법원(3명)이 각각 임명한 총 5인으로 구성되며, 6년 임기로 연임이 불가. ② 역할: 사법부 재판 구역 및 관할권 결정, 사법부 인사권, 재무 관리를 담당하며, 본 행정 기관이 결정 사항은 확정적이며, 이의 제기가 불가. 사법 행정 기관은 매년 예산안을 구성하여 행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함. 멕시코 대법원은 사법 행정 기관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미 인사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법 행정 기관을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만든다고 비판. 또한, 사법 운영자들이 행정 및 사법 결정에 대해 정의 구현 및 구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 2) 사법 징계 재판소 ① 구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추천한 30명의 후보 중 국민 선거로 선출된 5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로 운영. 각 판사들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 불가 ② 역할: 판사들을 포함한 사법부 직원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 영향력 행사, 네포니즘(연고주의), 공모, 범죄 은폐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징계 조치에는 견책, 벌금, 정직 또는 파면 등이 있으며,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의회 정치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음. 사법 징계 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 사항은 확정적이며, 따라서 이의 제기가 불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후보 선정 과정부터 행정부, 입법부가 개입하게 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되며, 인기 투표로 선출된 판사들은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 3. 연방 대법원 조직 개편 및 대법원 판결문의 효력 축소·대법관 대우 축소 1) 대법관 정원: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2) 임기: 기존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 3) 대법원 내 2개 부서(Salas)를 폐지하고, 전원 합의체(Pleno)로 운영. 4) 특정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해당 법률의 효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으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amparo)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세적 효력을 갖지 않도록 수정. 4. 신속한 사법 절차 도입 1) 조세 심판의 경우 6개월, 형사 재판에 경우 형량에 따라 4개월 또는 최대 1년 이내에 판결이 나오도록 기한 설정. 2) 앞서 말한 기한 내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판사는 징계 법원 회부 대상이 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기간을 산정한 근거가 없으며, 징계 법원 회부를 피하기 위해 판사들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 * 앞의 개정안은 상하원 논의 시 세부 사항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의 국민 투표 선출 방안은 법관을 개인의 자질과 능 력이 아닌 인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법관 후보 선출에 입법부, 행정부가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 가들도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MORENA당 및 연합당들은 하원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정족수인 2/3 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도 이에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AMLO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에 가까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Claudia Sheinbaum도 비록 최근 들어 개혁안 심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개혁안 논의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멕시코 사법 개혁 움직임에 대해 멕시코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들인 미국과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국제 신용 평가 기관 및 주요 경제 기관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멕시코 국내 정세의 불안정은 즉각적인 예상 경제 성장률 감소와 한때 신흥 시장에서 가장 굳건한 지위를 자랑했던 멕시코 페소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내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 해외 주요 투자국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개혁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FLM CONSULTING & NETWORK)
2024-08-31
profile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화우
세종
대륙아주
바른
지평
와이케이
동인
법승
로엘
린
현
로고스
LKB
원
한결
충정
정세
대륜
에이팩스
덴톤스 리
디엘지
해광
신원
화현
케이엘파트너스
가온
백송
남산
에스앤엘파트너스
다래
화온
LawVax
LAB 파트너스
지음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legal-edu-item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신한카드
main-real-news-item-203574
[신간소식] 박훈 교수·강남규 변호사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출간
2024-12-06
link-icon
PDF 신문
티엔엔터테인먼트
새롭게 단장한
법률신문 구독하세요!
구독하러가기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법의 신과 함께 리걸인사이트
법먹다
법신서점
otran_image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대행
이재열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