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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을 매수할 무렵 3000만원, 수원 소재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인 2004년 4월 6일 1100만 원, 파주로 이사할 무렵인 2010년 5월 19일 3000만원, 2012년 9월 28일 2000만원, 2013년 2월 20일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차용한 후 2012년 9월 28일자 대여금 중 1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에게 나머지 1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위 차용금 채무 1억원은 재산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모님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1억 1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2012년 9월 28일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100만원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차용금이 1900만 원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2004년 4월 6일자 1100만원은 수원 집 이사비용조로 증여받았고, 2010년 5월 19일자 3000만원은 원·피고가 승용차를 피고의 여동생에게 주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알지 못한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의 부모님이 원고와 피고의 신혼집 매수시점부터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그동안 피고와 피고 부모님 사이에 그에 상응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의 부모님이 원·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 내지 이자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1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차용금 채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의 부모가 원·피고의 혼인기간 중 상당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한 사정은 원·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2016-03-11
헌법소원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80. 4. 24.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부친과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남성이다. ○ 청구인은 2013. 11. 6.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편으로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2. 위 부칙조항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송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4. 2. 5.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이하 ‘모계출생자’라 한다)의 국적취득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신고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것과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결합하여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제도를 이루고 있으므로, ‘신고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심리?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결정주문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나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라 한다)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모계출생자(이하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라 한다)와 1998. 6. 14. 이후에 태어남으로써 출생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모계출생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특례는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동시에 모계출생자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며,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 외국인인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개정 국적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또한, 모계출생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3항], 모계출생자가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1항) 또는 특별귀화(제7조 제1항)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국적법은 이미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 그렇다면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4. 12.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는 단순히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 도입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그 이전에 태어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모계출생자를 위헌적인 차별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차별로 불이익을 받아온 모계출생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2001. 12. 19.부터 2004. 12. 31.까지 약 3년의 특례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유아인 경우,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모계출생자의 탓으로 돌리기 곤란한 사정으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도 2004. 12. 31.까지라는 기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고 위 모계출생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 ○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 신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계출생자의 수는 1,213명에 불과하다.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들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위 1,21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 대부분이 구제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수의견은 특례기간에 예외를 둘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폐혜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할 때부터 있어온 문제이고, 특례기간의 예외를 둘 때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 국적법 부칙 제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는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보다도 그 요건이 협소하여, 사실상 예외 규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간이?특별귀화는 국적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다 종국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이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모계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실효적인 구제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청구인은 부친의 제적부에 자로 입적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학업을 마치고, 병역의무도 이행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수련의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오인을 바탕으로 병역의무까지 이행한 모계출생자도 특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더 이상 신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례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모계출생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만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12-15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80. 4. 24.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부친과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남성이다. ○ 청구인은 2013. 11. 6.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편으로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2. 위 부칙조항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송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4. 2. 5.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이하 ‘모계출생자’라 한다)의 국적취득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신고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것과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결합하여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제도를 이루고 있으므로, ‘신고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심리?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결정주문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나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라 한다)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모계출생자(이하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라 한다)와 1998. 6. 14. 이후에 태어남으로써 출생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모계출생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특례는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동시에 모계출생자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며,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 외국인인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개정 국적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또한, 모계출생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3항], 모계출생자가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1항) 또는 특별귀화(제7조 제1항)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국적법은 이미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 그렇다면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4. 12.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는 단순히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 도입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그 이전에 태어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모계출생자를 위헌적인 차별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차별로 불이익을 받아온 모계출생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2001. 12. 19.부터 2004. 12. 31.까지 약 3년의 특례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유아인 경우,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모계출생자의 탓으로 돌리기 곤란한 사정으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도 2004. 12. 31.까지라는 기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고 위 모계출생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 ○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 신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계출생자의 수는 1,213명에 불과하다.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들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위 1,21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 대부분이 구제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수의견은 특례기간에 예외를 둘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폐혜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할 때부터 있어온 문제이고, 특례기간의 예외를 둘 때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 국적법 부칙 제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는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보다도 그 요건이 협소하여, 사실상 예외 규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간이?특별귀화는 국적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다 종국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이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모계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실효적인 구제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청구인은 부친의 제적부에 자로 입적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학업을 마치고, 병역의무도 이행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수련의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오인을 바탕으로 병역의무까지 이행한 모계출생자도 특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더 이상 신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례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모계출생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만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12-11
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이 있었던 2013년 4월 12일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 2013년 4월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위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4월 30일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단순 자살로 결론지어졌고, 자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여러 경로로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사망의 정확한 원인 내지 경위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 후 피고 황○○가 2011년 11월 7일경 국방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여러 가지 자살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부대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으며, 2013년 4월 12일에서야 ‘망인이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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